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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OK, 택시 NO, 정치권 눈치까지…가시밭길 여전한 '타다'

  • 송고 2020.02.24 11:00 | 수정 2020.02.24 11:01
  • 문은혜 기자 (mooneh@ebn.co.kr)

이번주 법사위서 여객법 개정안 논의 예정

택시4단체 "2월 임시국회서 반드시 처리" 압박…정치권 내 의견 갈려

타다 서비스에 반대하는 택시업계. ⓒEBN

타다 서비스에 반대하는 택시업계. ⓒEBN

법원의 무죄 판결로 불법 혐의를 벗은 '타다'가 국회에서 또 한번의 심판을 받는다. 국회는 조만간 본회의를 열고 일명 '타다 금지법'으로 불리는 여객운수사업법 개정안을 처리할 방침이다.

타다의 상생안 제시에도 여전히 대치 중인 택시업계가 국회에 대한 압박을 강화하고 있는 상황에서 총선을 앞둔 정치권의 선택에 업계의 이목이 쏠린다.

24일 정부, 국회 등에 따르면 현재 임시국회 중인 정치권은 조만간 열릴 본회의에 앞서 오는 26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고 여객법 개정안 등 안건을 논의할 예정이다.

본회의는 오는 27일 또는 내달 5일 열릴 전망이다. 이를 앞두고 법사위 위원들의 고민이 깊어지고 있다. 지난해 말부터 이슈였던 여객법 개정안을 통과시킬지 말지 최종적으로 결정해야 하기 때문이다.

오는 4월 총선을 앞두고 열리는 사실상 마지막 본회의인 만큼 이번에 처리하지 못하면 개정안은 폐기될 가능성이 크다.

지난해까지만 해도 정치권 내에서는 여객법 개정안 처리에 큰 이견이 없었지만 최근 법원이 타다 영업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면서 부담이 커졌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박상구 부장판사)은 최근 1심 선고공판에서 "타다 이용자가 증가하는 것은 시장의 선택"이라며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재웅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 각 법인에 무죄를 선고했다.

법적으로 문제 없다는 판결이 나면서 타다는 일단 합법으로 서비스를 유지할 수 있게 됐다. 하지만 이번 20대 국회에서 여객법 개정안을 통과시킬 경우 현행법으로는 타다 서비스를 유지할 수 없게 된다.

개정안은 여객운수법 34조 2항(자동차대여사업자 운전자 알선 금지) 단서에 있던 '11인승 이상 15인승 승합차'를 '대여시간을 6시간 이상이거나 대여나 반납장소를 공항이나 항만'으로 제한하고 있다. 원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현재 '타다 베이직' 모델은 1년 6개월 뒤 불법이 된다.

이에 택시업계는 2월 임시국회에서 여객법 개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촉구하는 상황이다.

전국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민주택시노동조합연맹, 전국개인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전국택시운송사업조합연합회 등 택시 4단체는 법사위가 열리기에 앞서 오는 25일 국회 앞에서 '불법 타다 척결 총궐기대회'를 열고 국회 압박에 나설 계획이었다.

하지만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서울시가 대규모 집회와 시위를 금지하면서 집회는 잠정 연기됐다.

택시노조 관계자는 "범국가적으로 엄중한 시기에 지역감염의 위험을 가중시킬 수 없다는 판단에 따라 총궐기대회를 연기했다"며 "다만 이번 임시국회에서 개정안 통과가 무산될 경우 오는 4월 총선에서 더 강력한 투쟁을 이어나갈 것"이라고 예고했다.

타다가 최근 택시와의 상생을 위해 다양한 지원책을 발표했음에도 택시업계의 강경한 입장이 이어지면서 정치권도 난감한 상황에 처했다.

여야 내에서는 현재 여객법 개정안에 대한 의견이 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법사위에 법안을 올리기 위해서는 여야 교섭단체인 민주당과 미래통합당, 민주통합의원모임 간사가 협의해야 하지만 간사 중 한명이라도 반대하면 법안은 상정 자체가 불가능하다.

업계 관계자는 "총선을 앞두고 강력한 표밭인 택시업계 요구를 무시하기 힘든 가운데 법원의 무죄 판결로 면죄부를 받은 타다를 국회가 다시 금지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있는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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