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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 촉진계획 윤곽…소·부·장 전문기업 50개 육성

  • 송고 2020.02.26 06:00 | 수정 2020.02.26 08:02
  • 정민주 기자 (minju0241@ebn.co.kr)

제2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 발표

각종 기업성장 저해 제도 개선안 연내 추진

성윤모 장관

성윤모 장관


산업통상자원부가 26일 '제2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2020~2024)'을 발표, 소부장 전문기업을 육성을 강조했다.

제2차 중견기업 성장촉진 기본계획은 2015년 6월 당시 중소기업청에서 1차 기본계획을 수립한 이후 산업부에서 만드는 첫 중장기 계획이다.

주요 내용은 △산업·지역 발전의 핵심기업군으로 중견기업의 선도적 역할 강화 △맞춤형 지원을 통한 중견기업 지속성장 촉진 △규제·제도 개선 로드맵 마련 및 중견기업법을 상시법으로 전환하는 것이다.

산업부는 이를 통해 2018년 기록한 중견기업 수 4635개, 수출액 982억 달러 성과를 2024년까지 중견기업 수 6000개, 수출액 1200억 달러로 확대한다는 계획이다.

산업부 성윤모 장관은 "그동안 R&D·수출지원 등을 통해 중견기업 수는 1100개 가량 증가했지만, 혁신적인 기술역량을 바탕으로 세계시장에서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중견기업은 많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에 마련된 2차 기본계획을 통해 혁신역량과 잠재력을 가진 중견기업이 흔들리지 않는 산업강국 실현과 국가경제의 활력을 회복하는데 기여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산업부는 우선 중견기업의 선도적 역할 강화를 위해 소재·부품·장비 글로벌 전문기업 50개, 지역대표 중견기업 100개 육성한다.

소부장 관련해서는 6대 분야(반도체, 디스플레이, 자동차, 전자전기, 기계금속, 기초화학) 중심으로 유망 중견기업을 세계적 전문기업으로 육성, 중견 중심의 수요-공급 협력사업을 발굴한다.

산업별 전략 수립시 가치사슬 내 중견기업의 역할 등을 반영한다. 특히 대·중소 협업의 구심점 역할을 재조명하는 데 집중한다. 중견기업 수출지원도 강화한다.

그런가하면 기술·인력, 신사업·사업전환, 금융의 맞춤형 지원도 추진한다. 약 9000억원을 들여 중견기업 전용 R&D지원을 진행하고, 우수 중견부설연구소 100개 육성한다. 10개 대학과 중견채용조건부 AI·빅데이터 석·박사과정도 운영한다.

이와 함께 미래차, 시스템반도체, 바이오헬스 등 신사업 발굴 시범사업을 추진한다. 중견-중소기업의 공동 협력모델 발굴에도 힘쓴다.

혁신형 중견기업 대상으로는 대출한도를 상향하고 금리를 인하한다. 2024년까지 총 1000억원을 들여 중견성장펀드도 조성한다.

피터팬 증후군 완화를 위해 기업성장에 부담이 되는 제도도 개선한다. 일자리 창출, 신사업 투자 등 관점에서 현행 법령을 전수 조사해 '성장걸림돌 개선 로드맵'을 연내 수립한다.

이밖에도 중견기업에 대한 안정적인 법적 지원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현재 한시법(2024년 7월 일몰)인 중견기업법을 상시법(중견기업기본법)으로 전환 추진한다.

성 장관은 "산업·지역 발전의 핵심 기업군이자 허리층으로 중견기업에 대한 재인식 필요하다"며 "독보적 기술력으로 세계시장을 선도하는 중견기업 육성이 시급하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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