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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양광발전 계통 접속 허용기준 20% 확대

  • 송고 2020.02.26 11:00 | 수정 2020.02.26 09:52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접속 대기 물량 3,335건(725MW)이 즉시 접속 가능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3월 2일부터 한전 배전선로 태양광발전 접속 허용기준을 20% 확대한다고 26일 밝혔다.

산업부 관계자는 "접속대기 해소 특별대책 일환으로 한전과 함께 실증을 거쳐 배전선로 접속허용 기준을 확대하는 것"이라며 "접속허용 기준이 확대되면 태양광발전 계통접속 용량이 일반 배전선로 기준 10MW에서 12MW, 대용량 배전선로는 15MW에서 18MW까지 20% 상향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계통 접속 허용기준 확대 개념도

계통 접속 허용기준 확대 개념도

최근 태양광발전소 건설 사업자의 계통 연계 신청이 급증함에 따라 접속대기 물량이 증가하는 추세다.

이번 허용기준 확대로 배전선로 신설이 필요한 9585개소(2214MW)의 35%인 3335개소(725MW)가 계통에 즉시 접속 가능하다. 이는 재생에너지 보급 확산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별로는 전북 1032건(170MW), 광주전남 767건(171MW), 대구경북 468건(124MW), 대전충남 375건(76MW), 강원 209건(54MW), 경남 200건(44MW), 충북 134건(34MW) 순으로 즉시접속이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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