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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재생에너지 융자신청 28일 개시…'임야' 제외

  • 송고 2020.02.27 11:00 | 수정 2020.02.27 09:00
  • 정민주 기자 (minju0241@ebn.co.kr)

2620억원 규모…태양광 모듈 최저 효율제 도입 등 개편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부터 2620억원 규모의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융자 신청 접수를 시작한다고 27일 밝혔다.

올해 신재생에너지 금융지원사업 융자는 일부 내용이 개편됐다. △'임야'를 융자대상 지목에서 제외했고 △태양광 모듈 최저 효율제(17.5%)를 도입한다.

산업부는 산지태양광의 안전성을 제고하고 무분별한 산림훼손을 방지하기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산지태양광 부작용 감소 대책을 추진해왔다. 이것의 일환으로 올해부터 임야를 융자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올해 1월 도입된 모듈 최저 효율제를 기반으로 17.5%이하의 저가 ·저품질 모듈 유통을 방지하고 국토 이용 효율을 제고한다는 계획이다.

또 농업인 공동(조합)형태 태양광사업 지원 용량은 1000kW 추가 확대한다. 조합당 1500kW까지 최고 융자율로 지원해 발전소 입지를 둘러싼 갈등을 줄인다.

아울러 산업부는 건축물 태양광 500kW(조합 1500kW)까지 최고 융자율로 우선 지원한다. 기존에 200kW 미만 90%, 200~500kW 미만 70%에서 500kW 미만 90%로 조정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 풍력, 연료전지 등의 신재생에너지 지원도 확대해 에너지원의 다양성을 확보할 것"이라며 "신규 신재생에너지 기업에 대한 융자요건을 개선해 산업 육성에도 나서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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