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4 | 19
9.8℃
코스피 2,634.70 50.52(1.95%)
코스닥 855.65 22.62(2.72%)
USD$ 1379.0 -4.0
EUR€ 1468.7 -7.2
JPY¥ 892.3 -3.7
CNY¥ 190.2 -0.8
BTC 92,705,000 310,000(0.34%)
ETH 4,485,000 58,000(-1.28%)
XRP 734.4 5(-0.68%)
BCH 704,500 2,400(0.34%)
EOS 1,094 14(-1.26%)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카카오 등 모빌리티 7개사 "여객차운수법 개정안 처리" 촉구

  • 송고 2020.02.27 10:50 | 수정 2020.02.27 10:52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KST·벅시·코나투스·위·티원 참여…"여객법개정 계류는 국회 직무태만"

카카오 등 7개 모빌리티 업체는 27일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개정안의 조속한 처리"를 촉구하며 성명을 냈다.

카카오모빌리티·KST모빌리티·벅시·벅시부산·코나투스·위모빌리티·티원모빌리티 7개업체는 성명에서 "20대 국회에서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한국의 모빌리티 산업은 긴 중세의 암흑기를 다시 맞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 업체는 "20대 국회가 끝나가는 시점에 국회가 법 개정을 미뤄 법안을 폐기하는 것은 정부 정책을 신뢰하며 법안 통과를 기대하는 모빌리티 기업과 이용자의 기대를 저버린 국회의 직무태만"이라고 비판했다

이어 "모빌리티 플랫폼 기업과 택시업계가 서로 양보한 상생 입법안이고 기존 제도의 모호함을 제거해 모빌리티 기업이 도약하는 발판이 될 것"이라며 "장기적으로 국민의 이동편익 증진을 위한 것"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어렵게 마련한 모빌리티 산업의 상생 틀이 무너지고 또 다시 갈등은 증폭될 것"이라며 "그 피해는 모두 국민의 불편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전했다.

또한 "만일 여객법 개정안이 통과되지 못한다면 정부 정책을 믿고 사업을 준비한 모빌리티 기업은 생사의 갈림길로 내몰릴 것"이라며 "국회의 조속한 법안 통과를 간절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634.70 50.52(1.95)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4.19 03:05

92,705,000

▲ 310,000 (0.34%)

빗썸

04.19 03:05

92,629,000

▲ 529,000 (0.57%)

코빗

04.19 03:05

92,576,000

▲ 364,000 (0.39%)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