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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자연합 "주주제안 수용해라" 소송…한진 "사법절차 악용 꼼수"

  • 송고 2020.02.28 08:44 | 수정 2020.02.28 08:45
  • 이경은 기자 (veritas@ebn.co.kr)

3자연합, 한진칼에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 제기

한진 "주총 안건 상정 위해서는 이사회 의결 필요"


3자연합이 자신들의 주주제안을 수용하라며 한진그룹의 지주회사 한진칼에 대한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한진그룹은 "사법절차를 악용한 꼼수"라고 비난했다.

지난 27일 한진칼은 그레이스홀딩스가 의안상정 가처분 신청을 제기했다고 공시했다. 그레이스홀딩스는 KCGI(강성부펀드)의 100% 자회사다. KCGI는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반도건설과 3자연합을 구성하고 있다.

그레이스홀딩스는 한진칼이 오는 3월 개최예정인 2019 회계연도 결산을 위한 정기주주총회에서 3자연합이 제시한 주주제안을 의안으로 상정해야 한다며 소송을 제기했다.

또 한진칼이 정기주주총회일의 2주 전에 주주들에게 주주제안의 각 의안을 기재해 정기주총 전에 소집통지 혹은 공고해야 한다고 청구했다.

이에 대해 한진그룹 측은 "한진칼은 적법한 주주의 의안제안권을 존중한다"면서도 "다만 주주총회에 상정할 안건을 결정하기 위해서는 이사회 의결이 필요하다. 이러한 사정을 잘 알고 있고 주주총회까지 상당한 기간이 남아있음에도 마치 한진칼이 주주제안을 무시한 것처럼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한 조현아 주주연합 측의 대응에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이어 "특히 한진칼은 조현아 주주연합 측이 제안한 김치훈 전 한국공항 상무의 사내이사 안건 철회 여부 및 적법한 주주제안 자격을 소명할 대호개발의 주식취득시기 증명자료를 요구한 바 있다"며 "그럼에도 조현아 주주연합 측은 안건철회 여부에 대해서 명확한 입장조차 전달하지 않다가 갑자기 의안상정 가처분을 신청하고 이날 오후 늦게서야 안건철회 의사 및 소명자료를 보냈다"고 주장했다.

한진그룹 측은 "이러한 조현아 주주연합 측의 태도는 원활한 한진칼 주주총회 개최보다는 오직 회사의 이미지를 훼손하고 여론을 자신에게 유리하게 이끌려고 사법절차를 악용하는 꼼수로 밖에 볼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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