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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코로나19 피해 해운업계 추가 지원 나서

  • 송고 2020.03.03 16:39 | 수정 2020.03.03 16:39
  • 이돈주 기자 (likethat99@ebn.co.kr)

외항화물운송선사 대상 900억원 수준 긴급경영자금 지원 등

현대상선 컨테이너선이 부산항에 정박해 있다.ⓒ현대상선

현대상선 컨테이너선이 부산항에 정박해 있다.ⓒ현대상선

정부가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해운업계를 위한 추가 지원에 나섰다. 정부의 이 같은 결정은 화물선사 유동성 악화 확대를 막고 물류망을 유지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해양수산부는 지난 2일 코로나19 관련 해운항만분야 추가 지원 대책을 마련 및 시행한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현 사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될 경우 외항화물운송선사에 대해 총 900억원 규모의 긴급경영자금을 지원할 예정이다. 자금 지원을 희망하는 선사에 대해서는 업체당 최대 50억원 범위에서 지원할 계획이다.

부산항만공사는 부산항을 중심으로 중국·일본 역내에 국한해 기항하는 선박에 대해 총 50억원 내에서 운항 인센티브를 제공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선박 친환경설비 설치 기한을 감염경보 종료 시점 기준 3개월 후까지 추가 연장하고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된 선박에 대한 지원 예산 57억원 중 50%를 오는 6월까지 조기 집행할 예정이다.

또한 항만운송 부대사업체가 항만 이용에 따라 항만당국에 지급하는 사용료 및 임대료를 6개월간 한시적으로 50% 감면해 줄 방침이다. 4개 항만공사가 운영 중인 상생펀드의 규모도 현재 147억원에서 280억원까지 확대하기로 했다.

해수부는 코로나19 사태 확산 등으로 여객이 급감한 한·일 여객선사에 대해 피해 기간을 단계화해 항만시설사용료와 터미널 임대료를 감면하고 연안여객선사의 항만시설사용료도 3개월 동안 50%만 받기로 했다.

해운조합으로부터 자금을 예탁받은 금융기관은 업체당 최대 10억원까지 긴급경영자금 지원을 위한 저리 대출을 시행한다. 정부는 각종 보조금을 최대 9개월까지 선지급하는 방식으로 연안해운 선사에게 총 290억원의 긴급 유동성을 지원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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