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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석유화학사 20곳 미세먼지 배출 집중 단속

  • 송고 2020.03.04 11:06 | 수정 2020.03.04 11:18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광학가스카메라 3대 추가 투입

충남 대산 석유화학공단.

충남 대산 석유화학공단.

정부가 봄철 미세먼지 집중 관리 차원에서 석유화학업체 20곳을 집중단속하는 등 대책을 내놨다.

정부는 지난 2일, 현재 시행 중인 ‘미세먼지 계절관리제’ 차원에서 5가지 3월 강화대책을 발표했다.

우선 발전부문에서 석탄화력발전소의 가동정지 기수를 겨울철 8~15기(12~2월)에서 21~28기로 확대하기로 했다.

그 외 나머지 석탄발전소도 최대 37기까지 출력을 80%로 제한하는 상한제약을 실시할 계획이다.

둘째 산업부문에서 대형사업장의 자발적 감축을 더욱 독려하고, 사업장 불법배출 감시를 강화한다.

3월에는 사업장 불법배출 근절을 위해 민관합동점검단 점검인력을 1000명까지 확대하고, 이미 운용중인 첨단감시장비(드론 36대, 이동측정차량 18대, 무인비행선 2대 등) 외에도 광학가스카메라(OGI) 3대를 추가 투입해 미세먼지 생성물질 중 하나인 휘발성유기화합물(VOCs) 배출량이 많은 석유화학업체 20개소 대해 집중 단속을 실시한다.

정부는 지난해 12월 1일부터 올해 2월 24일까지 대형사업장 98개소에 대한 초미세먼지 감축량이 1933톤으로 전년 동기 대비 29% 감소했으며, 하위 50% 사업장 평균 감축률은 7.2%라고 전했다.

셋째, 수송부문에서 자동차 분야 감축은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해 탄력적으로 추진하되, 항만 및 해운분야 감축은 확대한다.

수도권 및 6개 특광역시(부산 대구 광주 대전 울산 세종) 소재 국가 공공기관에서 실시해 오던 공공부문 차량 2부제는 코로나19 총력 대응 등을 위해 지난달 25일부터 일시 중단했다. 수도권 5등급차 운행제한과 관련해서는 3월중으로 제도 시행의 법적 근거가 되는 미세먼지법과 관련 조례 개정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항만 해운 분야는 지난해 12월부터 부산, 인천, 여수광양, 울산항을 대상으로 시행하고 있는 저속운항프로그램을 3월에는 일반화물선 외에도 자동차운반선 등 특수선박까지 확대한다. 정박중인 선박이 자체 발전기를 가동하는 대신 이용할 수 있는 육상전원공급장치(AMP)의 사용을 독려할 계획이다.

넷째 농업부문은 영농을 준비하는 3월에 소각 원인물질이 되는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 영농부산물 처리 작업 지원, 합동점검단 운영 등을 통하여 농촌지역 불법소각을 방지할 계획이다.

영농부산물 처리에 어려움이 있는 농가를 대상으로 영농부산물 처리를 지원하는 ’영농잔재물 일제 파쇄의 날‘을 운영하고, 영농폐기물 집중 수거기간도 당초 4월에서 3월부터로 조기 시행한다.

다섯째, 국민건강 보호를 위한 조치도 강화한다.

우선, 전국 초중고 및 특수학교 약 27만개 전체 교실에 대해 공기정화장치 설치를 완료하고, 교육부 주관 점검 및 시도별 전수점검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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