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정부가 현대제철이 수출하는 도금재에 반덤핑 관세를 매기지 않기로 했다.
12일 철강업계에 따르면 미국 상무부는 11일(현지시간) 한국산 도금재 2차 연례재심 최종 판정에서 0.00∼2.43%의 반덤핑 관세를 산정했다. 도금재는 자동차, 가전제품, 건설자재 등에 쓰이는 철강제품이다.
기업별로는 현대제철 0.00%, 동국제강 2.43%, 나머지 기업 2.43%의 관세가 책정됐다.
앞선 지난해 3월 1차 최종 판정에서는 현대제철 0.00%, 동국제강·동부제철·포스코 등은 각 7.33%로 반덤핑 관세가 결정된 바 있다.
현대제철의 경우 반덤핑 관세와 상계관세(0.44%, 미소마진)를 더해 사실상 반덤핑 관세를 내지 않게 됐다. 동국제강 등도 관세율도 소폭 낮아져 부담을 줄였다.
이에 앞서 상무부는 이달 2일 한국산 철강 후판에 대한 상계관세 연례재심 예비판정에서는 현대제철(0.49%), 동국제강(0.15%)을 비롯해 전 대상업체에 미소마진 판정을 내렸다.
업계 관계자는 "최근 미국 상무부가 한국 철강기업이 제출한 내용을 반영해 판정을 내리고 있다"며 "다만 특정시장상황(PMS) 주장 등의 위험성은 상존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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