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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진흥공사, 코로나19 관련 해운업 긴급지원 추진

  • 송고 2020.03.13 09:32 | 수정 2020.03.13 09:32
  • 이돈주 기자 (likethat99@ebn.co.kr)

6개 분야 정책 및 금융지원

SM상선이 보유한 컨테이너선이 바다를 항해하고 있다.ⓒSM상선

SM상선이 보유한 컨테이너선이 바다를 항해하고 있다.ⓒSM상선

한국해양진흥공사는 13일 코로나19 관련 해운업 긴급 지원책을 마련해 시행한다고 발표했다.

앞서 지난 2일 해양수산부에서는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국적선사의 경영 안정화를 돕기 위해 코로나19 관련 해운항만분야 추가 지원 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공사는 해운업 긴급 지원을 위한 6개 분야의 구체적인 정책 및 금융지원안을 마련하고 제4차 이사회를 통해 안건으로 의결했다.

공사는 한-중 항로 카페리선사·국적외항화물선사·항만하역사에 대해 총 1500억원 규모 긴급 경영자금을 지원한다. 공사가 해당 자금을 금융기관에 예치하고 금융기관은 대출심사를 통해 선사에 긴급 운전자금을 지원하는 방식이다.

또한 한-중 항로 국제여객선사를 대상으로 기존 선박에 대해 재금융이 필요한 경우 금융잔액의 50%까지 후순위 보증을 제공하며 공사 보증절차에 따라 보증요율 1.5%로 지원한다.

국제여객선에 대한 재금융 보증은 현 코로나19 사태가 3개월이 되는 오는 4월 3일 이후부터 경보 해제 시까지 한시적으로 지원된다.

이와 함께 물동량 감소로 인해 피해가 예상되는 한-중 항로 운항선박을 대상으로 선박 매입 후 재용선(S&LB) 조건을 완화하기로 했다. 지원대상은 한-중 항로 운항선박 중 물동량 감소가 입증된 선박이다.

공사는 기존에 지원된 S&LB 선박의 원리금 등도 유예할 계획이다. 우선 한-중 항로를 운항하는 컨테이너선을 우선 지원하고 향후 사태가 악화될 경우 그로 인한 피해가 입증된 선박까지 지원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코로나19 확산으로 조선소 일정이 지연됨에 따라 친환경설비 개량지원 대상선사의 설비 설치 기간도 코로나19 종료시점부터 3개월까지 유예하기로 했다.

공사는 국가필수선박으로 지정된 선박에 대한 지원예산 약 57억원 중 50%를 오는 6월까지 조기 집행해 선사의 인건비 부담도 경감할 예정이다.

황호선 해양진흥공사 사장은 "코로나19 사태 확산에 따른 선사들의 경영악화를 최소화하고 원활한 화물운송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지원 가능한 범위 내에서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추후 사태가 장기화되는 경우 상황에 맞춰 대응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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