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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제로에너지건축물 2020 인증안내서' 발간

  • 송고 2020.03.24 11:04 | 수정 2020.03.24 11:05
  • 임서아 기자 (limsa@ebn.co.kr)

제로에너지건축물 2020 인증안내서.ⓒ국토교통부

제로에너지건축물 2020 인증안내서.ⓒ국토교통부

국토교통부와 한국에너지공단은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방법과 취득 시 혜택 등을 담은 '제로에너지건축물 2020 인증안내서'를 지난 9일 발간했다고 24일 밝혔다.

올해부터 연면적 1000㎡ 이상 공공건축물에 대해 제로에너지건축 인증이 의무화된다.

국토부와 에너지공단은 제로에너지건축 의무화 초기 단계에서 발생하는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 정보를 종합적으로 엮은 안내서를 발간했다.

안내서에는 제로에너지건축물 신청방법, 인증 시 혜택, 자주 묻는 질문과 관련 법령 등이 담겼다.

자주 묻는 사항을 Q&A 형식으로 구성해 법령 해석 상 모호함을 해소했다. 제로에너지건축물 인증 우수사례를 넣어 사업 추진과정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했다.

국토부와 에너지공단은 지난 9일부터 13일까지 227개 지자체, 338개 공공기관 등 총 1086개 기관에 인증안내서를 배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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