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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 수익자 설명 의무화된다

  • 송고 2020.03.24 12:00 | 수정 2020.03.24 11:31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금융위, 제2기 옴부즈만 활동 통해 18건 개선방안 도출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지난해 제2기 옴부즈만 활동을 통해 제안된 40건의 개선과제를 심의해 18건의 개선방안을 이끌어냈다고 24일 밝혔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보험업권을 중심으로 여전히 남아있는 불완전판매 등 불합리한 관행이 개선된다.

보험금의 제3자 지급에 따른 소비자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보험계약시 보험금 수익자에 대한 설명이 의무화되며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전환이 가능한 약관 및 설명서 제공 등 취약계층을 위한 소비자 보호방안이 추진된다.

핀테크 등 변화된 금융환경을 반영하기 위해 기존 행정규제가 합리적으로 개선된다.

현행 200만원(기프트카드 등 무기명의 경우 50만원)인 모바일상품권, 쿠폰, 티머니교통카드 등 선불적 전자지급수단의 충전한도가 확대되며 SMS·카카오 알림톡 등 다양한 전자적 방식으로 보험계약서를 교부받을 수 있도록 관련규제가 개선된다.

이와 함께 카드사의 간편결제 앱 이용시 생체정보 등 다양한 본인인증수단이 허용될 수 있도록 카드업계와 협의를 진행 중이다.

금융회사에서 지속적으로 제기됐던 고충민원은 소비자보호에 어긋나지 않을 경우 수용·개선키로 했다.

민간 보험회사의 경우 회사간 정보공유를 통해 고객의 실손보험 중복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있으나 일부 공제(건설·교직원공제)에게는 정보가 공유되지 않아 보험금 중복지급 우려가 있다.

이에 따라 실손보험 가입·청구정보를 공제회까지 확대하기로 결정했다.

보다 적극적인 보이스피싱 예방을 위해 금융감독은 좀 더 유연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했다.

기존에는 금융회사의 보이스피싱 사고예방 조치로 인해 불가피하게 발생한 민원도 금융소비자보호 평가시 감점요인이었으나 앞으로는 해당 민원에 대해 실태평가에서 제외할 수 있도록 기준을 개선한다.

이와 함께 경미한 교통사고에 대한 과도한 보험금 지급 관행을 막기 위해 진료비·합의금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는 제안도 있었으나 진료권 침해소지가 있는 만큼 충분한 의견수렴을 거쳐 제도개선 여부를 검토하기로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달 중 제2기 옴부즈만 임기가 만료됨에 따라 제3기 옴부즈만을 신규 위촉해 활동을 지속하겠다"며 "향후에도 금융규제 상시점검 및 금융소비자보호를 위한 제도개선 자문기구로서 옴부즈만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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