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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럽연합, 친환경에너지에서 '원전' 제외 가닥

  • 송고 2020.03.24 16:49 | 수정 2020.03.24 16:59
  • 윤병효 기자 (ybh4016@ebn.co.kr)

분류 최종보고서 "원전 포함시킬 수 없다" 결론

'중대한 피해 발생시키지 않는 활동' 인정 못해

고리 원자력 발전소.

고리 원자력 발전소.

유럽연합이 사실상 친환경에너지 분류에서 원자력발전을 제외하기로 했다.

24일 에너지전환포럼에 따르면 최근 유럽연합의 지속가능금융 분류체계를 만드는 전문가 기술작업반(Tecnical Expert Group on Sustainable Finance)은 ‘지속가능 금융 분류체계 최종 보고서(Taxonomy: Final report of the Technical Expert Group on Sustainable Finance)’를 발표하면서 원전을 금융지원 대상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명시했다.

보고서는 "원전이 환경목표 중 하나인 기후변화 감축에 기여하는 부분은 인정되나 핵폐기물, 방사능 오염 등의 문제로 ‘중대한 피해를 발생시키지 않는 활동(Do no significant harm)’이라 할 수 없으므로 분류체계에 포함시킬 수 없다"고 설명했다.

기술작업반은 원전 가치사슬에서 발생하는 심각한 오염과 생물다양성에 영향을 현 단계에서는 기술적으로 해결하지 못한다고 판단한 것이다. 이로써 유럽연합에서 1년 넘게 논의된 지속가능한 금융 대상에서 원자력은 최종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에 대해 공통의 분류체계를 확립하는 작업을 하고 있다. 전문가로 구성된 기술작업반이 최종보고서를 내놓은 것이다.

지난해 12월 유럽의회는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의 분류체계 기준을 정하고 이를 법제화하는데 합의했다. 여기에 ‘다른 환경목표에 ‘중대한 피해가 없을 것(Do no significant harm)’이라는 요건이 포함됐지만, 원자력 등 발전원의 포함 여부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아 논란이 있었다.

이로 인해 일부 국내 언론에서는 유럽의회가 원자력발전을 ‘친환경에너지’로 인정하고 금융지원 대상에 포함시켰다고 보도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에너지전환포럼은 해명자료를 통해 유럽의회의 합의문에는 ‘원자력을 친환경에너지에 포함할 수 있다’는 내용이 없고, 일부 국가들에 에너지 안보 보장 측면에서 각국의 권리를 존중하는 차원으로 언급됐을 뿐이라고 밝혔다.

유럽연합의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경제활동’의 6가지 환경목표는 ▲기후변화 완화 ▲기후변화 적응 ▲지속가능한 수자원 이용 및 보호 ▲순환경제로 전환 ▲오염방지 및 통제 ▲생물다양성 및 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 등이다.

또한 준수해야 할 4가지 요건은 ▲6가지 환경목표 중 하나 이상에 상당한 기여 ▲다른 환경목표에 ‘중대한 피해는 없을 것’ ▲탄탄한 과학 기반의 기술 선별조건에 부합하는 활동 ▲최소한의 사회 및 거버넌스 안전에 부합하는 활동 등이다.

에너지전환포럼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지난해 발표한 유럽 그린딜(European Green Deal) 이행을 위한 투자 대상에서 원전이 제외될 것으로 전망했다.

지난 1월 유럽연합 집행위는 10년간 최소 1조 유로를 조성하는 ‘유럽 그린딜 투자계획(EGDIP: European Green Deal Investment Plan)’을 발표했다.

이어 유럽연합 차원에서 소외지역을 지원하는 공정전환체계(Just Transition Mechanism)를 통해 최소 1000억 유로를 지원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여기에서도 원전 건설과 해체 등의 투자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명시했다.

에너지전환포럼은 양이원영 사무처장은 "기후위기에 적극 대처하는 차원에서 지속가능금융 규모가 증가하는 상황인데 유럽연합의 기술작업반이 지속가능금융의 기준을 명확히 한데다가 대상까지 명시했다"면서, "유럽연합의 지속가능금융 대상에서 원전이 제외되면서 경제성을 확보하지 못한 신규 원전건설 프로젝트가 취소되고 내리막길을 걷고 있는 원전시장이 더 축소될 것으로 전망된다"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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