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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이번주 '손태승 DLF 제재 효력 정지'에 즉시항고 예정

  • 송고 2020.03.25 08:50 | 수정 2020.03.25 08:51
  • 김남희 기자 (nina@ebn.co.kr)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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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 사태로 손태승 우리금융지주 회장이 받은 중징계 처분의 효력을 일시 정지하라'는 법원 결정에 항고할 입장을 세운 것으로 전해졌다.

25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감원은 징계 효력 정지 신청에 대한 서울행정법원의 인용 결정에 불복해 이번 주중 서울고등법원에 즉시항고장을 낼 예정이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1부는 지난 20일 손 회장이 금감원의 문책 경고 징계 효력을 정지해달라며 낸 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민사소송에서 즉시항고는 7일 이내에 제기해야 하는 만큼 오는 27일이 시한이다.

금감원의 즉시항고만으로는 손 회장 연임 문제에 영향을 끼치지는 못한다. 중징계 효력 정지가 일단 유지되기 때문이다. 행정소송법 23조 5항은 '집행정지 결정 또는 기각 결정에 대해 즉시항고할 수 있고, 즉시항고에는 결정의 집행을 정지하는 효력이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최근 법원은 개인의 신변에 대한 가처분 효력 일시 정지는 대체적으로 수용하는 경향을 보인다.

손 회장이 연임과 금융권 취업에 제한을 주는 중징계를 받아 연임에 차질을 빚는가 했으나 법원의 징계 효력 정지 결정으로 현재 연임이 가능한 상황이다.

이에 따라 이날 열리는 우리금융지주 주주총회에서 손 회장 연임이 확정될 예정이다.

주총 이후 고법이 어떻게 결정할 지가 금융권의 관심사다. 고법이 행정법원 재판부와 같은 판단을 한다면 문제가 될 것이 없으나 효력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 상황은 달라진다.

2심 결정 효력이 이미 확정된 손 회장의 연임 사안에 소급 적용될 수 있느냐가 쟁점이 되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전례가 없는 상황이라 해석이 분분하지만, 금융지주사 지배구조법을 따져봤을 때 고법에서 기각 결정이 나면 효력이 소급 적용된다고 보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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