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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전경련, 경제계 긴급제언 "경제 활력, 모든 수단 동원해야"

  • 송고 2020.03.25 14:07 | 수정 2020.03.25 14:23
  • 조재훈 기자 (cjh1251@ebn.co.kr)

"외환·금융위기 때보다 심각"…총 15대 분야, 54개 과제 제언

허창수 전경련 회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EBN

허창수 전경련 회장이 25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발언하고 있다. ⓒEBN

전국경제인연합회가 25일 기자회견을 통해 '코로나19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경제계 긴급제언'을 발표했다. 이번 건의에는 한시적 규제유예 도입, 원샷법 적용대상 확대, 주식 반대매매 일시 중지, 일본 수준 통화 스왑 확대, 사내 진료소도 코로나19 진단 허용 등 15대 분야 54개 과제가 담겨있다.

허창수 전경련 회장은 "코로나 19에 대한 공포로 실물과 금융의 복합위기, 퍼펙트 스톰의 한가운데 우리 경제가 놓여 있다"면서 "방역만큼이나 경제 분야에도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기업들은 일자리를 지키고 계획된 투자도 차질없이 추진토록 노력할 것"이라며 "전경련은 세계경제단체연합(GBC), 미국 상공회의소 등과 함께 위기 극복을 위한 공동 건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권태신 상근부회장은 "우리 경제는 안 그래도 기저질환 앓는 상황이었는데 코로나19 사태까지 덮쳐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때 보다 훨씬 심각한 위기에 직면했다"고 말했다. 잠재성장률 등 경제 펀더멘털이 약해진 상태에서 해외 수출길까지 막혀 마땅한 돌파구가 보이지 않아서다.

전경련은 한시적으로라도 과감하게 규제를 유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코로나19 사태로 소비, 투자, 수출이 모두 위축된 상황에서 규제가 기업들의 생존에 발목을 잡고 있어서다. 전경련에 따르면 한국의 기업규제는 63개국 중 50위에 달할 정도로 기업들에게 부담이 크다.

이같은 상황을 감안해 최소 2년간 규제를 유예하고, 유예기간 종료 후 부작용이 없으면 항구적으로 폐지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한시적 규제유예 제도는 경제회복에 걸림돌이 되는 규제에 대해 일정기간 효력을 정지하거나 집행을 유예하는 것으로 2009년 총 280건, 2012년 26건, 2016년 303건의 과제에 대해 시행된 바 있다.

전경련은 기업의 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촉진하는 기업활력법(원샷법)의 적용 대상을 모든 업종과 기업으로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현재는 적용대상이 과잉공급 업종으로 제한돼 있어 상황이 심각한 항공운송업, 정유업도 원샷법을 활용하지 못하는 실정이다.

전경련은 코로나19 사태로 모든 산업이 위기를 맞은 만큼 적용대상을 전 산업으로 확대해 기업들의 선제적·자발적인 사업재편을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원샷법은 기업이 선제적·자발적으로 사업재편을 할 때 절차 간소화·규제 유예 등 특례를 부여하는 제도다.

전경련은 금융시장이 안정을 되찾을 때까지 금융사들의 반대매매를 일시적으로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주식을 담보로 금융사의 돈을 빌린 주주들이 주가 폭락으로 반대매매 위험에 직면해서다. 반대매매는 주가 하락시 담보가치를 유지하기 위해 금융사가 임의로 매도할 수 있는 제도다. 이 경우 주식이 헐값으로 매각되기 때문에 폭락장이 심화되고 금융시장이 경색됨은 물론 주주들의 피해도 커진다.

대주주의 담보 주식이 반대매매되면 기업 경영권이 흔들리기 때문에 기업의 적극적인 투자활동에도 악영향을 준다. 금융사들의 손실 가능성에 대해서도 정부 보증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통화 스왑을 확대할 것도 주문했다. 이는 외환위기 가능성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함이다. 전경련은 코로나19로 인한 달러수요 급증에 대응하기 위해 기축통화국과 통화스왑을 체결하고 장기적으로 일본 수준으로 통화스왑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일본은 미국, EU, 영국 등 주요 기축통화국들과 무기한·무제한 통화 스왑을 체결해 외환위기 가능성을 차단한 바 있다.

전경련은 전염병 확산 방지를 위해, 의사가 있는 기업 사내 진료소를 코로나 진단을 위한 선별진료소로 적극 활용할 것도 제안했다. 현재 코로나19 진단은 정부가 지정한 선별진료소에서만 가능해 사내진료소에서는 코로나19 진단이 불가능한 상황이다.

전경련은 코로나19 극복을 위해 신속한 진단이 필수적이라며 기업들의 사내 의료인력을 허용하면 기업들은 즉시 대응이 가능해지고 기존 진료소들의 업무부담이 완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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