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는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거부한 대웅제약에 과태료 500만원을 부과했다고 25일 밝혔다.
중기부는 불법 기술자료 관련 신고를 받고 경기도 용인 소재 대웅제약 연구소 현장 조사를 요청했으나, 대웅제익이 이를 거부해 과태료 부과를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메디톡스는 지난해 3월 자사의 전 직원이 반출한 보툴리눔 톡신 제제(보톡스)의 원료와 제조기술 자료를 대웅제약이 불법 취득해 사용 중이라며 중기부에 신고했다.
메디톡스는 현재 대웅제약과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균주 기원 소송을 진행 중인 업체다. 지난달 미국에서 첫 심리 과정이 시작돼 오는 6월 예비 판정을 거쳐 10월께 최종 판결이 나올 예정이다.
중기부는 양사 균주의 핵심 염기서열이 동일하고, 대웅제약의 제품 개발 기간이 현저히 짧은 점 등을 고려해 조사에 나섰다.
이번 조치는 지난 2018년 12월 '중소기업기술 보호지원에 관한 법률(중소기업기술보호법)' 상 기술침해 행정조사가 도입된 이후 첫 과태료 부과 사례다.
이와 관련, 대웅제약 관계자는 "중기부에서 요청한 자료가 미국 소송, 영업비밀과 연관된 내용이 있어 현재 내부에서 논의 중"이라고 말했다.
다만, 영업비밀과 관련이 없는 현장 조사를 거부한 이유에 대해선 구체적인 언급을 피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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