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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임 사태 피해자, 대신증권 추가 고소

  • 송고 2020.03.26 14:04 | 수정 2020.03.26 14:13
  •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폰지사기 구조와 유사"…피해자 2명 추가 고소

장 전 PB 포함…특경법-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

라임 사태와 관련해 검찰이 라임자산운용의 환매중단을 수사중인 가운데 라임자산운용 펀드 투자 피해자들이 대신증권을 추가 고소했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법무법인 우리는 25일 투자자 2명을 대리해 대신증권과 장모 전 대신증권 반포WM센터장을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서울남부지검에 추가 고소장을 제출했다.

우리 측은 "판매사 사기 판매와 사기적 부정거래행위에 중점을 두고 고소했지만 이 사건 전체를 위해하기 위해서는 조직적이고 전형적인 불법구조를 이해해야 한다"며 "이 사건은 전체적으로 폰지사기(돌려막기) 구조와 유사하다"고 밝혔다.

피해자들은 판매사와 장모 전 센터장 같은 핵심 PB(프라이빗뱅커)가 자금모집책 역할을 라임자산운용은 '전주' 역할을 했다고 보고 있다.

우리 측은 "장 전 센터장은 라임자산운용에서 어떻게 라임펀드를 운용하는지 잘 알고 있었음에도 고객들에게는 안정성만 강조했고 위험성은 로또보다 낮다고 하며 적극적으로 투자자를 속였다"고 주장했다.

앞서 우리 측은 지난달 20일 서울남부지검에 피해 투자자 4명을 대리해 대신증권과 장 전 센터장을 고소했다. 대신증권을 상대로 민사소송 소장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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