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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로나19 상황 틈탄 불법대출광고 소비자피해 주의 경보

  • 송고 2020.03.26 16:36 | 수정 2020.03.27 16:49
  • 강승혁 기자 (kang0623@ebn.co.kr)

'서민금융지원센터' 등 공공기관 사칭해 온라인 광고 대량 노출

"공공기관은 앱, 문자로 금융상품 광고 안 해…현혹되지 말아야"

'서민금융' 사칭 페이스북 불법 광고ⓒ금융감독원

'서민금융' 사칭 페이스북 불법 광고ⓒ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최근 코로나19 등으로 급전이 필요한 서민들을 대상으로 공공기관을 사칭하거나 코로나19 지원 대출을 가장한 불법대출광고가 급증하고 있다며 26일 소비자 '주의' 경보를 발령한다고 밝혔다.

최근 불법 대출업체들은 정책자금을 지원받아 서민대출을 취급하는 '서민금융지원센터', '국민행복기금' 등 공공기관을 사칭해 "저금리 금융지원", "직장인 대상 정부지원 대출 모바일 신청" 등의 온라인 광고(SNS 등)를 대량 노출함으로써 서민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또한 코로나19로 인한 불안감 등을 악용해 코로나19 대출상품으로 가장한 문자 메시지, 전단지 등의 광고를 통해 불법대출을 시도하고 있다.

올 1월부터 3월 24일까지 금감원 불법사금융 신고센터에 접수된 불법사금융 상담건수는 2만9227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43.6% 급증했다.

불법 대출업자들은 주로 페이스북에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의 햇살론, 국민행복기금과 유사한 명칭 및 로고를 사용해 광고하는 등 정부의 서민지원대출을 사칭했다. 태극기 등을 게시하거나 정부기관의 로고를 교묘하게 변경해 마치 정부의 합법적인 대출처인 것처럼 연출하면서 "대출조건을 대폭 완화하게 되어 대출자를 추가 모집중에 있으며, 대출신청은 온라인으로 간편신청할 수 있다"고 불법 광고를 벌였다.

근로자통합지원센터 등 정부기관(근로복지기금+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명칭을 혼합해 직장인 대상 정부지원 대출으로 가장한 불법대부광고도 성행 중이다. '더 알아보기' 버튼을 누르면 '휴대폰으로 누리는 간편한 정부지원대출' 등의 가짜 기사로 연결해 소비자의 신뢰감을 조성하거나, "직장인 대상 상품", "연체자, 신용불량자, 무직자는 신청 불가" 등의 문구로 소비자의 경계심을 해소하는 방법도 사용했다.

또 불법 대출업체들은 'KB금융그룹', 'KB국민지원센터' 등 마치 KB국민은행 등 제도권 금융기관이 전송한 것처럼 코로나19 대출 광고를 발송했다. "함께 이겨내요! 코로나19", "코로나19 통합대환대출", "최대 2억3천만원 고정금리 2.8%" 등 마치 제도권 금융회사의 저금리 코로나19 지원 대출인 것처럼 현혹했다. 이러한 문자메시지에 회신한 소비자에게 관련 개인정보를 요구한 후 불법대출을 유도하는 수법을 썼다.

불법 대출업자들은 문자메시지 외에도 불특정 다수에 대한 전단지 광고도 유포했다. 이러한 광고들은 '코로나' 문구를 이용해 사람들의 이목을 집중시키고 '코로나19 대출'인 것처럼 현혹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도권 금융회사는 출처가 불분명한 대출 문자나 조건으로 개인정보를 요구하지 않으므로, 이런 경우 대출사기일 가능성이 높다.

금감원은 "공공기관은 휴대폰 앱, 문자메세지 등을 통한 금융상품 대출 및 광고를 하고 있지 않으니 이러한 불법대출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유의해야 한다"며 "또한 제도권 은행 명칭과 흡사한 상호를 발신인으로 한 '코로나19 대환대출', '낮은 이율의 고정금리' 등의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앱설치를 유도하는 경우 불법업체의 대출사기이므로 특별한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공공기관 또는 은행을 사칭한 불법 광고 게시물이나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발견 시 금융감독원에 적극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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