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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라임 사태' 신한금융투자 전 임원 구속영장 청구

  • 송고 2020.03.27 08:17 | 수정 2020.03.27 08:24
  • 김채린 기자 (zmf007@ebn.co.kr)

오늘 오전 영장실질심사 진행

자본시장법 및 특경법 위반 혐의

검찰이 라임펀드 판매사인 신한금융투자의 전직 임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27일 서울남부지검 형사6부(부장검사 조상원)는 전일 체포한 임모 전 신한금융투자 PBS(프라임브로커리지 서비스) 본부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임 전 본부장은 자본시장법 위반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수재, 사기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신한금융투자가 라임자산운용과 함께 코스닥 상장사 리드에 투자하는 대가로 리드로부터 1억6500만원을 수수한 혐의도 받는다.

펀드가입자들에게 해외 무역금융펀드에 직접 투자하는 상품인 것처럼 속여여 480억원을 편취한 혐의도 제기됐다.

임 전 본부장의 영장실질심사는 27일 오전 10시 30분 서울 남부지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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