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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30일부터 한국행 항공기 탑승자 전원 발열 검사

  • 송고 2020.03.27 13:22 | 수정 2020.03.27 13:22
  • 인터넷뉴스팀 (clicknews@ebn.co.kr)

비행기 탑승 전 체온 37.5℃ 넘으면 탑승금지·환불

정부가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19(코로나19)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오는 30일부터 비행기 탑승 전 입국자 발열 검사를 진행한다.

모든 승객은 비행기에 타기 전 체온을 측정해야 한다. 37.5℃를 넘는 경우 탑승이 금지되며 비행기 요금을 환불해야 한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국토교통부는 해외에서 오는 입국자에 대해 발열 검사를 하는 방안을 이날 중대본 회의에서 보고했다"면서 "발열 체크는 각 항공사가 진행하고, 30일 0시부터 적용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본부는 또 "이 조치는 모든 항공사에 해당하며, 각 항공사에는 승객의 체온이 37.5℃를 넘으면 탑승을 거부하고 환불 조치를 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현재 국내선에서는 지난 24일부터 탑승객을 대상으로 하는 발열 검사가 진행 중이다.

한국공항공사는 출발장에서 발열이 확인되는 승객에게 항공기에 탑승하지 않도록 안내하고 코로나19 진단 검사를 권유하고 있다.

인천공항의 경우 국제선 탑승 시 공항 입구와 체크인 카운터, 탑승 게이트 등 모두 3곳에서 발열 검사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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