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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민 의원 "n번방 관련 디지털성범죄 방지 법률 제정"

  • 송고 2020.03.30 14:42 | 수정 2020.03.30 14:44
  • 황준익 기자 (plusik@ebn.co.kr)

실제 성범죄 처벌 규정과 온라인 공간 성범죄 처벌 동일해야

해외플랫폼 사업자도 국내 사업자와 동일 규제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데일리안포토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데일리안포토

국회 과방위 소속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N번방 관련 디지털성범죄 방지를 위해 가칭 '디지털 성폭력범죄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정을 추진하겠다고 30일 밝혔다.

이 의원은 현행 온라인 공간에서의 디지털 성범죄 및 아동청소년 보호 정책의 문제점에 대해 △온라인 공간에서의 성범죄 처벌 규정과 실제 성범죄 처벌 규정 간의 괴리 존재 △온라인 공간에서의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사법부의 낮은 형량 부여 관용화 △인터넷 서비스 사업자의 자발적 규제 유인 부족 △해외 인터넷플랫폼 사업자에 대한 마땅한 규제 요인 부족 등 네 가지를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 의원은 디지털 성범죄의 범위를 확대해 제작·의사에 반하는 촬영·유통 외에 협박 및 강요행위까지 직접적인 디지털 성범죄 범위에 포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디지털 성범죄 역시 실제 성범죄와 동일 또는 유사한 범죄로 인식하고 처벌 수위 강화 및 사법부의 무관용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이 의원은 표현의 자유를 보호하되 인터넷 사업자의 자율규제가 보다 강화될 수 있도록 하는 장치를 마련하고 해외 사업자에게도 국내사업자와 동일한 규제가 적용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의원은 "현행 온라인 공간의 디지털 성범죄 처벌과 실제 성범죄 처벌의 괴리가 있는 만큼 근원적인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며 "인터넷 사업자와 국회, 정부 당국이 모두 참여해 아동청소년 보호를 위한 협의체를 수립·운용을 하는 것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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