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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웅제약 "중기부 행정조사 소송 종결 시까지 중단돼야"

  • 송고 2020.03.30 15:53 | 수정 2020.03.30 15:53
  • 동지훈 기자 (jeehoon@ebn.co.kr)

중소벤처기업부의 행정조사를 거부해 과태료를 부과받은 대웅제약이 미국에서 진행 중인 메디톡스와의 소송 판결이 나올 때까지 행정조사를 중단해야 한다고 30일 밝혔다.

앞서 중기부는 메디톡스의 신고로 대웅제약에 기술침해 행정조사를 요청했으나 이를 거부해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25일 밝힌 바 있다. 행정조사는 메디톡스가 지난해 3월 자사의 전 직원이 반출한 보툴리눔 톡신 제제의 원료와 제조기술 자료를 대웅제약이 불법 취득해 사용 중이라며 신고한 데 따른 것이다.

우선 대웅제약은 메디톡스와 한국과 미국에서 소송을 진행 중인 점을 지적했다. 양사가 수년에 걸쳐 소송을 진행하고 있는 상황에서 중기부가 메디톡스의 주장만으로 최소 5일 이상의 조사를 진행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는 주장이다.

대웅제약은 "'중소기업기술 침해행위 및 시행권고 공표 운영규정' 제29조 제1항에 따르면 조사 당사자간의 소송 제기 등으로 원활한 조사가 어렵다고 인정되거나 사유가 발생해 조사가 지속되기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조사를 중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면서 "대웅제약은 관련 조사와 소송 과정에서 이미 염기서열 분석을 포함한 모든 자료를 제출했으며, 이에 대한 결과들이 근시일내에 나올 예정이므로 불필요한 오해가 없도록 행정조사를 중단해 주기를 요청한다"고 밝혔다.

회사는 또 메디톡스가 중기부에 신고한 직후 분기보고서 공시를 통해 중소기업이 아닌 중견기업으로 명시한 점도 꼬집었다.

메디톡스가 하도급관계가 아니거나 소송에 대한 부담으로 인해 신고를 하지 못하는 기업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취지로 도입된 중소기업기술보호법을 악용하고 막대한 비용을 들여 소송을 하고 있으면서도 실제 소송비용조차 없어 피해를 입고 있는 중소기업을 위해 일해야 할 중소벤처기업부의 업무를 방해하고 있다는 입장이다.

그러면서 대웅제약은 출처가 불명확한 것은 메디톡스의 균주라고 강조했다.

대웅제약 관계자는 "메디톡스가 양규환 박사로부터 어떻게 균주에 대한 권리를 이전받았는지 해명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2017년 3월 작성된 양규환 박사의 진술서 한 장만을 제출했을 뿐 균주의 소유권이 어떻게 누구에게 존재하는지, 어떠한 약정이 있는지, 어떠한 대가를 지급했는지 아무것도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메디톡스는 자신의 균주가 엘러간의 균주와 같은 홀A하이퍼 균주라고 주장하는데 논문과 많은 과학자들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홀A하이퍼 균주는 절대 포자를 형성하지 않는다"며 "하지만 민사소송 감정결과 대웅 균주가 포자를 형성한다는 사실이 드러나자, 메디톡스는 갑자기 자사 균주도 포자를 형성한다고 말을 바꿔 과연 메디톡스가 도대체 무슨 균주로 실험을 한 것인지, 그 균주가 홀A하이퍼가 맞는지조차 의심스러운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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