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EF 10년 넘겨 보유해도 된다' 금융당국 법 해석
산업은행이 사모투자전문회사(PEF)의 KDB생명보험 10년 이상 소유 논란을 해소됐다. 금융당국이 '자산 기준을 따졌을 때 KDB생명보험은 PEF가 10년을 넘겨 보유해도 되는 회사'라는 법 해석을 내렸기 때문이다.
30일 금융당국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KDB생명 매각 지연에 따른 금융지주사법 위반 여부를 판단한 결과 법 위반 사안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
현행법상 금융지주회사가 아닌 PEF는 기업이나 금융사를 최대 10년까지만 보유할 수 있다.
산은은 2010년 칸서스자산운용과 공동으로 6500억원 규모의 PEF를 만들어 KDB생명을 인수했다. 이후 10년간 유상증자 등을 통해 투입한 돈까지 더하면 1조1500억원 정도 된다.
현재 KDB생명 지분은 PEF인 KDB칸서스밸류사모투자전문회사가 26.93%를, KDB칸서스밸류유한회사가 65.80%를 각각 보유 중이다.
산은은 2014~2016년 세 차례 매각을 추진했으나 인수자를 찾지 못했다.
이 때문에 금융권에서는 소유 10년이 지나는 이달 말까지 KDB생명이 매각되지 않으면 금융지주사법 위반으로 과징금을 물어야 할 거라는 관측이 나오기도 했다.
한편 산은은 법률적 리스크를 해소한 만큼 KDB생명의 매각 성사에 더욱 힘을 쏟을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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