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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 상장사 40곳 상장폐지 위기

  • 송고 2020.03.31 17:05 | 수정 2020.03.31 17:05
  • 박소희 기자 (shpark@ebn.co.kr)

코스피 기업 7개사와 코스닥 33개사에 대한 상장폐지 절차

ⓒEB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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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결산 상장사 40곳이 비적정 감사의견 등으로 상장폐지 위기에 놓였다.

31일 한국거래소는 12월 결산 상장사들의 2019년 사업보고서 제출 결과 코스피 기업 7개사와 코스닥 33개사에 대한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다.

코스피 기업 중 의견 거절이나 부적정 등 비적정 감사 의견을 받은 7개사로 집계됐다.

유양디앤유, 지코, 폴루스바이오팜, 컨버즈 등 5개사는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이의신청서를 제출하면 1년간 개선 기간이 주어진다. 내년에 감사의견이 다시 비적정으로 나오면 상장폐지 대상이 된다.

2년 연속 감사 의견 거절을 받은 신한과 웅진에너지는 개선 기간인 4월 9일이 지나면 상장공시위원회 심의를 거쳐 상장폐지 여부를 결정한다.

코스닥시장에서는 코나아이 등 32개사가 감사의견 비적정을 받아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다. 파인넥스는 경우 사업보고서 미제출로 상장폐지 절차를 밟는다.

상장폐지 절차를 진행하는 33개 코스닥 상장사 중 올해 상장 폐지 사유가 신규로 발생한 기업은 23개사다. 전년 25개사 보다는 소폭 줄었다.

청호컴넷 등 코스피 2개사와 코스닥 28개사는 관리종목으로 신규 지정됐다.

50% 이상 자본잠식 문제가 해소된 한진중공업 등 코스피 2개사와 코스닥 14개사는 관리종목에서 해제됐다.

거래소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사유로 아이에이네트웍스 등 37개사를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신규 지정했다.

예스24 등 14개사는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사유가 해소돼 지정 해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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