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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SG중공업, 성동조선 인수 마무리

  • 송고 2020.03.31 17:08 | 수정 2020.03.31 17:08
  • 이돈주 기자 (likethat99@ebn.co.kr)

법원, 성동조선 회생계획안 인가

성동조선해양 통영조선소 전경.ⓒ성동조선해양

성동조선해양 통영조선소 전경.ⓒ성동조선해양

HSG중공업의 성동조선해양 인수가 마침내 마무리됐다.

창원지법 파산1부(강종선 부장판사)는 31일 HSG중공업이 낸 회사 인수대금으로 부채를 정리하겠다는 성동조선의 변경된 회생계획안을 인가했다.

이날 앞서 열린 관계인 집회에서 수출입은행과 산업은행 및 신한은행 등 성동조선 채권 담보권자와 회생 채권자들은 각각 97%가 넘는 찬성으로 회생계획안을 가결했다.

성동조선은 회사 매각자금으로 받은 2000억원과 운영자금 등을 합친 2581억원으로 일부 채무를 갚기로 했다.

회생계획안 가결로 HSG중공업은 성동조선해양 인수를 사실상 마무리했다. 다만 법정관리는 당분간 유지된다. 법정관리 종료 여부는 이날 인가한 회생계획안 이행 상황을 토대로 성동조선 운영자 측이 신청하면 법원이 판단한다.

HSG중공업은 오는 4월부터 경남 통영시 광도면 안정국가산업단지에 있는 성동조선 야드를 다시 가동한다. 다만 기존 성동조선이 영위했던 선박 건조보다는 블록 건조 등에 우선 집중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HSG성동조선 등 사명 변경도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성동조선은 수주잔량 기준 한때 세계 10위권까지 오른 중견 조선소다. 하지만 지난 2008년 세계 금융위기에 따른 수주부진과 파생상품 거래손실 등으로 경영난에 몰리자 채권단 관리를 거쳐 2018년 4월 법원에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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