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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경제기업도 코로나19 정책자금 지원 가능"

  • 송고 2020.03.31 19:54 | 수정 2020.03.31 19:55
  • 신주식 기자 (winean@ebn.co.kr)

지난해 은행권 대출잔액 8498억원…사회적기업·협동조합 대출 급증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

금융위원회는 31일 제1차 '사회적금융협의회'를 열고 사회적금융 집행현황을 점검했다고 밝혔다.

올해 공공부문의 사회적경제기업 등에 대한 자금공급목표는 지난해(3230억원) 대비 32% 증가한 4275억원으로 확대됐으며 지난 20일 기준 누적 공급실적은 703억원을 기록했다.

같은 기간 대출은 188억원으로 목표(1210억원) 대비 15.5% 집행됐으며 보증은 목표(2300억원)의 19%인 437억원이 공급됐다. 투자는 한국성장금융 및 한국벤처투자에서 출자·조성한 펀드를 통해 목표(765억원)의 10.2%인 78억원이 이뤄졌다.

금융위 관계자는 "통상 1분기는 기업결산, 투자자총회 등으로 집행률이 타 분기보다 부진하다"며 "코로나19로 어려워진 사업여건에 사회적경제기업이 대처할 수 있도록 향후 자금을 최대한 조기집행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회적경제기업도 중소기업·소상공인에 해당할 경우 코로나19 정책자금을 동일하게 지원하고 있다"며 "사회적기업진흥원 등과 협의해 이를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하겠다"고 덧붙였다.

사회적금융 중개기관 중 대출형 중개기관은 수도권에 13개(68.4%), 지방에 6개(31.6%) 등 총 19개가 운영되고 있으며 투자형 중개기관도 올해 2월부터 서민금융진흥원 홈페이지에 현황이 공개되고 있다.

대출형 중개기관은 다수(13개)가 비영리법인 형태로 평균 자산 264억원, 부채 197억원, 자본 68억원, 당기순이익 1.3억원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출조건은 평균 한도 8000만원, 거치기간 10개월, 상환기간 38개월, 금리 3% 수준으로 서류접수와 대면심사, 현장실사, 최종심사위원회(필요시)의 심사절차를 거쳐 대출이 실행되고 있다.

지원대상은 사회적기업이 14개로 가장 많았으며 협동조합(13개), 마을기업·자활기업·소셜벤처(각 9개)가 뒤를 이었다.

지난해말 기준 은행권의 사회적경제기업 대출잔액은 8498억원으로 전년말(5374억원) 대비 3124억원(58.1%) 증가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사회적기업에 대한 대출이 6295억원(74.1%)으로 대부분을 차지했으며 협동조합 2020억원(23.8%), 마을기업 145억원(1.7%), 자활기업 38억원(0.4%)을 기록했다.

특히 사회적기업(1948억원·44.8%)과 협동조합(1316억원·186.9%)의 대출잔액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은행별 대출실적을 살펴보면 기업은행(2460억원·28.9%)을 비롯해 신한은행(1631억원·19.2%), 농협은행(1409억원·16.6%) 등 3개 은행이 5500억원(64.7%)로 전체 실적의 절반 이상을 차지했으며 지방은행은 대구은행(268억원·3.2%), 경남은행(117억원·1.4%), 부산은행(108억원·1.3%)순으로 많았다.

대출 외 지원은 기부·후원이 전체의 74.5%인 145억원을 기록했으며 제품구매 44억원(22.4%), 출자는 5억원(2.3%)이 이뤄졌다.

은행별로는 국민은행이 104억원(53.3%)으로 전체의 절반이 넘었으며 하나은행(21억원·10.9%), 기업은행(20억원·10.2%), 농협은행(13억원·6.7%), 우리은행(12억원·6.3%), 신한은행(9억원·4.6%)이 뒤를 이었다.

금융위 관계자는 "앞으로도 사회적금융협의회 운영을 통해 자금공급, 인프라구축 등을 적극 추진해나갈 예정"이라며 "코로나19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회적경제기업에 사회적금융 정책자금 등이 원활히 공급되도록 사회적금융 담당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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