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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코로나 특별대출 개시 "나도 될까?"

  • 송고 2020.04.01 10:54 | 수정 2020.04.01 10:54
  • 이윤형 기자 (ybro@ebn.co.kr)

빠른 지원위해 신용등급별 대출 기관 분산…시중은행 1~3등급부터 소진공 7~9등급

연매출 1억원 이하, 자동 피해업체로 분류…금융권 대출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 지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1.5% 수준의 초저금리 긴급 금융 지원책이 시작됐다. 사업자들 사이에서는 실제 어떻게 대출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연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1.5% 수준의 초저금리 긴급 금융 지원책이 시작됐다. 사업자들 사이에서는 실제 어떻게 대출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연합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피해를 입은 소상공인·자영업자에게 1.5% 수준의 초저금리 긴급 금융 지원책이 오늘부터 시작됐다.

정부의 시장안정화 프로그램 중 하나이다. 대출 지원은 물론 대출 원금 만기 연장과 이자 상환 유예 등 혜택이 제공된다. 이런 가운데 사업자들 사이에서는 실제 어떻게 대출을 받아야 하는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다.

1일 금융권에 따르면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초저금리 금융지원 패키지'가 이날부터 기업은행과 시중은행, 소상공인진흥공단에서 시행된다.

먼저 해당 금융 패키지는 코로나19 피해를 받은 업체가 대상인 만큼 입증 자료가 필수다. 연매출 1억원 초과 업체는 매출 감소를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판매시점 정보관리시스템(POS) 자료, 부가가치통신망(VAN)사 및 카드사 매출액 자료, 전자세금계산서, 통장 사본 등이 폭넓게 인정된다. 단, 연매출 1억원 이하 업체는 별도 증빙하지 않아도 피해 업체로 분류된다.

원리금 연체, 자본잠식, 폐업 등 부실이 없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지난 1~3월 중 연체가 발생했더라도 신청일을 기준으로 모든 금융회사의 연체를 해소했다면 지원 대상에 포함된다.

지난 1월 이후 일시적으로 휴업하고 있는 경우도 자본잠식 등 다른 부실에 따른 게 아니라면 지원받을 수 있다. 올해 3월31일 이전에 받은, 오는 9월30일까지 상환기한이 도래하는 개인사업자를 포함한 중소기업 대출이 대상이다.

개업한지 얼마 되지 않아 연간 매출 자료가 없더라도 가능하다. 업력이 1년 미만일 경우 '경영애로 사실 확인서'를 제출하면 해당 금융회사에서 검토한 뒤 결정한다. 이 확인서는 신청자 본인이 작성하고, 주요 항목으로 ▲매출액 감소 ▲영업일·영업시간 축소 ▲고객 수와 종업원 수 감소 등이 있다.

주택담보대출 등 가계대출, 기업대출 중 부동산 매매·임대 등 일부 업종 관련 대출, 기업대출 중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대출은 지원을 받을 수 없다는 것은 유의할 점이다.

이자를 선취(외상매출채권담보대출, 할인어음 등)하거나, 대출기간중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경우 이자가 자동 상환되는 한도대출(마이너스통장 등)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은 일시·분할 등 상환 방식과 무관하게 신청일로부터 최소 6개월 이상 만기를 연장해주고 이자상환을 유예해주는 식으로 이뤄진다. 거치식 대출상품의 거치기간 연장도 포함된다. 원리금 분할상환대출의 경우 원금상환 유예에 포함된다.

이번 금융지원은 수요가 몰리는 현상을 대비하기 위해 신용등급별로 대출 신청 기관을 나눠놨다.

먼저 신용이 높은 소상공인은 시중은행에서 기존 보증부대출과 같은 초저금리(1.5%) 대출을 받을 수 있다. 시중금리와의 차이를 정부가 80%까지 지원하는 이차보전 대출이다. 나머지 20%는 은행이 부담한다.

규모는 3조5000억원이며, 지원 규모는 업체당 3000만원이다. 연매출 5억원 이하인 고신용의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고신용'의 기준은 개인CB 1~3등급 수준에 상응하는 은행별 내부 신용등급이다.

신용등급이 중간(4~6등급)인 소상공인은 기업은행 초저금리 대출(5조8000억원)을 활용할 수 있다. 음식·숙박 등 가계형 소상공인은 지역 신용보증재단 방문없이 바로 기업은행에 초저금리 대출을 신청하면 최대 3000만원까지 자금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제조 등 기업형 소상공인은 대출 한도는 1억원으로 신용보증재단과 기술보증기금 지점을 찾아 보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에 자금을 신청했으나 아직 못 받은 소상공인 중 신용등급이 1∼3등급이고 대출 신청 금액이 3000만원 이하면 4월6일부터 기업은행 지점에서 초저금리 대출로 전환이 가능하다.

은행을 이용하기 어려운 저신용(7~10등급) 자영업자는 소진공 경영안정자금을 활용하면 된다. 특히, 저신용 등급은 소진공에서 패스트트랙을 만들어 지역 신보에서 보증과 대출을 원스톱으로 처리할 계획이다. 1000만원 미만의 자금을 신청하는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신용등급도 낮은데다 매출도 적어 금융권 대출 자체가 어려운 영세 소상공인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영세 소상공인의 경우 정책보증기관을 통해 3조원 규모의 전액보증을 신규 지원한다.

해당 지원은 최소한의 체크 리스트(세금 체납, 연체 이력 등) 등으로 확인해 문제가 없으면 보증서를 발급하는 등 심사절차를 대폭 간소화했다. 이와 별도로 일시적으로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소상공인의 대출에 대해 추경 재원 등을 활용해 5조5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은 현장 애로사항을 충분히 반영될 예정이지만, 등급별로 나눠 놓은 기관 대출(시중은행, 기업은행, 소진공)에 중복 수급은 금지된다. 만약 중복이 확인되면 대출금은 회수되고 금리 혜택도 박탈된다. '패널티 금리'가 적용될 수도 있다. 정부는 악의적인 부정 수급이 발각될 시 민·형사상 조치도 고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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