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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물질관리법 인·허가 기간 단축 첫 적용

  • 송고 2020.04.07 15:27 | 수정 2020.04.07 15:29
  • 손병문 기자 (moon@ebn.co.kr)

부품·원자재 시설 화학물질 관리 인·허가 조속 처리

장외영향평가서·취급시설 검사 기간 최대 30일 단축

환경부는 코로나19로 인해 원자재 수급 등 어려움을 겪는 화학업종에 대해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의 인·허가 기간을 단축하는 지원대책을 시행한다고 7일 밝혔다.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은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장외영향평가서를 작성해 적합판정을 받아야 한다. 안전관리기준 준수 여부를 검사받은 후 최종 허가를 받아야 한다. 모든 절차를 완료하는데 통상 최대 75일이 소요된다.

환경부는 지난해 일본의 수출 규제로 원자재·부품 수급에 어려움을 겪는 기업에 대해 집중·우선 심사를 통해 화학물질관리법 인·허가 기간을 단축(패스트트랙)한 바 있다.

이번 기간 단축 지원 첫 기업은 반도체 대기업에 부품을 생산·납품하는 전북 소재 중견기업이다.

환경부 소속 화학물질안전원은 해당 기업의 장외영향평가서를 심사해 검토기간을 평시보다 절반으로 단축했다. 전문기관의 취급시설 검사와 지방환경청 영업허가도 5월 중 신속하게 처리할 예정이다.

'화학물질관리법'상 인·허가 기간 단축을 신청하면 장외영향평가서 검토 및 취급시설 검사에 소요되는 기간을 최대 절반 가량 줄일 수 있다.

지원 대상은 코로나19 여파로 수급이 불안정한 물질을 생산·취급하는 사업장이다. 신청은 산업통상자원부 소재부품 수급대응지원센터(☎1670-7072)에서 받는다.

이와 관련 홍정기 환경부 차관은 7일 인·허가 기간 단축 첫 적용을 받은 해당 중견기업을 방문했다. 단축신청에 대한 적용 결과를 알려주고, 화학물질관리법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현장의 어려움과 제도개선 간담회를 마련했다.

홍 차관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화학사고 예방을 위해 안전관리에 힘쓰는 산업계에 감사하다"며 "인·허가 기간 단축 첫 적용사례가 나온 만큼 환경부도 어려운 상황을 헤쳐나가는 데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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