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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재세 도입 가능성 ‘솔솔’…정유사, 호실적에도 한숨만

  • 송고 2024.05.08 10:55 | 수정 2024.05.08 10:56
  • EBN 김신혜 기자 (ksh@ebn.co.kr)

“‘횡재’ 법률적 개념 모호…수익에만 징벌적 과세는 불합리”

“정유업은 영업이익률 1.8%의 박리다매 저마진 구조산업”

서울 시내 주유소 전경. [제공=EBN]

서울 시내 주유소 전경. [제공=EBN]

올해 1분기 호실적을 기록한 정유업계의 한숨이 깊어지고 있다. 정치권을 중심으로 횡재세 도입 논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어서다. 업계는 대규모 손실을 볼 때는 외면하다가 실적이 개선될 때마다 횡재세를 언급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8일 정유업계에 따르면 횡재세는 일정 기준 이상의 이익을 낸 기업에 추가로 징수하는 초과 이윤세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지난달 22일 최고위원회의에서 “고유가 시대에 국민 부담을 낮출 수 있는 보다 적극적인 조치가 필요하다”며 횡재세를 도입 의지를 내비친 바 있다.


민주당은 이 대표의 지시에 따라 횡재세를 22대 국회 개원 즉시 3년 한시적 특별법으로 추진할 계획인 것으로 알려졌다.


횡재세 도입 주장은 꾸준히 반복되고 있다. 2022년 고유가 상황이 지속되면서 정유업계가 조 단위의 역대급 실적을 내자 정치권을 중심으로 초과이익 환수 주장이 불붙기 시작했다. 이후 정유사들의 실적이 개선될 때마다 횡재세는 반복적으로 언급되는 중이다.


정유사들은 올해 1분기 유가 상승과 정제마진 개선에 힘입어 적자 탈출에 성공했다. 실적을 발표한 SK이노베이션과 HD현대오일뱅크, 에쓰오일 등은 영업이익이 직전 분기 대비 개선됐다. GS칼텍스도 전 분기 대비 영업이익이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하지만 업계는 다시 불거진 횡재세 도입 논의에 마냥 웃지 못하는 상황이다. 특히 적자에 대해서는 별다른 언급이나 지원이 없었는데 적자를 벗어나자마자 바로 횡재세가 거론되는 상황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정유사는 글로벌 경기, 유가 흐름 등에 따라 상당한 수익을 내기도 손실을 보기도 한다. 코로나19 사태가 터진 2020년 국내 정유 4사(SK이노베이션·GS칼텍스·에쓰오일·HD현대오일뱅크)는 5조원대 적자를 기록한 바 있다.


업계는 유가 상승에 반드시 정유사의 영업이익 증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한다. 해외 메이저 정유사는 자체 유전에서 원유를 직접 시추·생산하지만 국내 정유사의 경우 일정 가격의 원유를 도입해서 정제만 하기 때문에 해외 기업들과 같은 기준을 적용해선 안 된다는 것이다.


실제 횡재세가 부과될 경우 이중과세 논란도 피할 수 없다. 업계는 이미 법인세를 내는 기업에게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는 것은 과도한 조치라고 입을 모은다.


업계 관계자는 “횡재에 대한 법률적 개념이 모호한 상태에서 손실 시 보전책은 없고 업계 실적 개선이 될 때만 징벌적으로 과세하는 것은 불합리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특정 업종의 일시적 이익에 대한 횡재세는 타 산업과의 형평성에 위배된다”며 “정유업계는 영업이익률 1.8%의 박리다매 저마진 구조산업으로 해외석유 메이저와는 차이가 크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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