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 | 04 | 25
19.6℃
코스피 2,628.62 47.13(-1.76%)
코스닥 853.26 8.97(-1.04%)
USD$ 1374.0 -4.0
EUR€ 1473.3 -0.9
JPY¥ 882.8 -4.2
CNY¥ 189.1 -0.3
BTC 92,851,000 3,319,000(-3.45%)
ETH 4,550,000 145,000(-3.09%)
XRP 756.8 33.8(-4.28%)
BCH 694,100 38,600(-5.27%)
EOS 1,266 25(2.01%)
  • 공유

  • 인쇄

  • 텍스트 축소
  • 확대
  • url
    복사

전통주 활성화 날개 단다

  • 송고 2008.01.02 17:43 | 수정 2008.01.02 17:43

주세법 개정으로 대중화 가능성 높아져

농림부 세계명주로 키우기 위한 전략 세우기로

전통주세율을 감면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주세법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전통주 육성을 위한 움직임이 활발해 질 전망이다.

농림부는 구랍 28일 주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오는 7월1일부터 본격 적용에 들어간다고 2일 밝혔다.

이번 개정법에서는 전통주에 대해 정상세율의 100분의 50을 일괄 감면하며 전통주의 범위를 농민주와 민속주로 명시함으로서 지원대상과 범위를 확대했다.

이에따라 농림부는 중장기적으로 가칭 ´전통주산업진흥법´을 제정해 전통주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근거를 마련하는 한편 현재 탁주와 약주만으로 되어 있는 전통주의 품질규격을 전통주 전체로 확대하는 등 전통주 품질 개량을 지속적으로 실시, 세계명주로 자리잡을 수 있는 토대를 마련키로 했다.

또한 외교통상부와 협력하여 재외공관 선물용, 만찬건배주 등으로 전통주가 활용되는 방안을 강구하고 ´우리술과 전통음식의 만남´과 같은 페스티벌을 개최하는 등 다양한 형태의 홍보 방안을 강구키로 했다.

이밖에 농림부는 주류를 포함한 전통명인의 후계자 양성과 이들의 사기진작을 위해 식품 클러스터사업등과 연계하여 ´명인전수교육장´이나 ´전통주 박물관´건립등을 추진키로 했다. (EBN.식품환경신문 이상택기자 001@foodtoday.or.kr)


©(주) EBN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관련기사

전체 댓글 0

로그인 후 댓글을 작성하실 수 있습니다.

시황

코스피

코스닥

환율

KOSPI 2,628.62 47.13(-1.76)

코인시세

비트코인

이더리움

리플

비트코인캐시

이오스

시세제공

업비트

04.25 16:31

92,851,000

▼ 3,319,000 (3.45%)

빗썸

04.25 16:31

92,762,000

▼ 3,280,000 (3.42%)

코빗

04.25 16:31

92,705,000

▼ 3,387,000 (3.52%)

등락률 : 24시간 기준 (단위: 원)

서울미디어홀딩스

패밀리미디어 실시간 뉴스

EBN 미래를 보는 경제신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