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검 형사2부(부장검사 이중재)는 지난해 10-12월 경기도 화성, 용인 등 수도권 남부지역 지방산업단지에 대한 환경사범 특별단속을 벌여 97명을 적발, 이 중 5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나머지에 대해 약식기소 및 입건유예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A자원 대표 고모 씨는 2007년 6월부터 10월까지 화성시 봉담읍에서 폐기물중간처리업체를 운영하면서 특정수질유해물질인 구리(Cu)가 기준치의 5배 이상 들어간 폐수를 하루 최대 2㎥ 정도 하수구로 흘려보낸 혐의(수질보전법 위반)를 받고 있다.
B골재개발 대표 최모씨는 2003년 5월부터 2007년 12월까지 용인시 처인구에서 골재사업장을 운영하면서 골재 파쇄 및 선별과정에서 나오는 무기성 오니(분진 및 오염된 흙) 10만9천여t을 정화처리하지 않고 농지에 버린 혐의(폐기물관리법 위반)로 적발됐다.
검찰은 "화성 발안.마도지방산업단지의 경우 공단에 입주해 있다는 이유로 수년 째 단속대상에서 제외돼 사각지대에 놓여있었다"며 "특히 상당수 공장에서는 외국인 근로자들이 환경오염배출시설만 있고 환경오염방지시설은 없는 환경에서 페인트 분진 등을 그대로 마시며 근무하고 있었다"고 말했다.(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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