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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경찰, 우라늄분리기 부품 불법수출 50대 입건

  • 송고 2008.01.03 16:02 | 수정 2008.01.03 16:02

경남지방경찰청 보안과는 3일 당국의 허가 없이 고농축 우라늄 원심분리기 부품을 외국으로 불법 수출한 혐의(대외 무역법 위반)로 A(51)씨를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8월 자신이 설립한 무역회사를 통해 산업자원부의 허가 없이 국제사회로 부터 대량살상무기 개발.제조 우려업체로 지정된 이란내 모 회사의 자회사에 고농축 우라늄 원심분리기의 부품이면서 ´상황허가 대상품목´으로 지정된 철강 압출봉 4개(시가 540만원 상당)를 불법 수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상황허가 대상품목은 대량살상무기의 개발.제조 등에 전용될 가능성이 있어 수출시 사전 허가를 받도록 산업자원부에서 지정 고시한 물품으로 이 철강 압출봉이 이란으로 수출될 경우 핵무기 프로그램에 활용될 우려가 있기 때문에 대상 품목으로 지정돼 있다고 경찰측은 설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같은 사실을 산자부에 알려 해당 무역회사에 대해 행정 제재를 취하도록 통보하는 한편 대량살상무기 개발.제조에 전용될 물품을 다수 수출하고 있다는 첩보를 입수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A씨는 경찰에서 "사전에 허가받아야 하는 품목인 줄 몰랐다"고 진술했던 것으로 알려졌다.(창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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