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청, ´한우확인 시험법´ 고시
한우와 비한우를 유전자 감식을 통해 판별하는 방법이 개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3일 한우를 100% 판별할 수 있는 ´한우확인 시험법´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으로 고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고시한 ´한우확인 시험법´은 한우의 다양한 특성들을 나타내는 유전자 (SNP-단일다염기형성)를 이용, 한우와 비한우(수입우, 교잡우, 젖소)를 100% 판별할 수 있는 세계 최초의 개발 공인법으로 지난해 1월 특허출원에 이어 맹검 및 적용성 시험과정을 거쳐 검증완료 했다고 식약청은 밝혔다.
식약청은 기존 시험법은 털색깔 유전자를 이용하여 젖소와 한우를 구별할 수 있었을 뿐, 수입우가 한우와 털색깔이 같을 경우 한우 판별이 불가능 한 큰 맹점이 있었다고 전했다.
식약청은 이번에 고시한 한우확인 시험방법을 이용해 음식점 식육원산지 표시제를 정착시키고 소비자에게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고 판매업자가 부당하게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방지할 예정이다. (EBN.식품환경신문 이상택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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