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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당한 공장창업 신청반려 울주군 재량권 남용"..울산지법

  • 송고 2008.01.06 09:33 | 수정 2008.01.06 09:33

울산지법 행정부(재판장 이수철 수석부장판사)는 정모(69)씨가 울산시 울주군수를 상대로 제기한 공장창업 사업계획 승인신청 반려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울주군은 이 사건 신청승인을 위해서는 농지전용 허가요건이 충족돼야 하는 만큼 공장창업을 위한 신청지에 다른 회사가 축조해놓은 건축물을 먼저 철거하지 않는 등 농지로 원상회복하지 않은 이상 농지전용 허가가 불가하다고 한다"며 "하지만 문제의 건축물은 원고가 세우지도 않았고 사업계획대로라면 장차 철거될 것이 분명함에도 이 사건 신청지를 농지로 원상회복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농지전용허가가 불가하다고는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울주군은 이 사건신청의 수리여부와 관계없이 언제든지 행정대집행을 통해 직접 건축물을 철거할 수 있는 만큼 건축물 철거요구에 불응했다는 것 만으로 원고의 신청을 반려한 것은 비례의 원칙에 어긋나 재량권을 일탈, 남용했다"고 밝혔다.

정씨는 지난 2006년 울산시 울주군 상북면 관내 기체여과기 제조공장을 세우기 위해 중소기업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을 냈지만 울주군이 해당 지역에 다른 회사가 세운 건축물을 먼저 철거해야 한다며 신청을 반려하자 소송을 제기했다.(울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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