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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기능식품, 올해 부작용 신고제 등 도입

  • 송고 2008.01.07 16:19 | 수정 2008.01.07 16:19
  • 김민철 기자 (mckim@ebn.co.kr)

건강 트렌드가 확산 되면서 건강기능식품 시장규모가 매년 10~15%씩 커지고 있는 가운데 건강기능식품에도 변화에 바람이 불 것으로 보인다.

7일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은 올해 건강기능식품 시장에는 소비자 피해 최소화, 시장 안정화, 산업계 발전 방안 등을 촉진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과 제도들이 도입 시행된다고 밝혔다.

2005년 2조4천억원대였던 시장규모가 지난 해는 대략 약 2조 5천억원대, 2010년에는 4조원대까지 성장 할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관련 규제 등도 강화되는데 우선 소비자와 보건전문가에 이어 실제 현장 영업자들에게까지 부작용 추정사례 의무 신고제가 도입되며,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이 대폭 강화된다.

또 올 6월부터는 건강기능식품공전이 전면개정 시행 돼 시장의 변화가 예상된다. 다음은 올해 도입될 각종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을 요약했다.

-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의무 신고제 시행, 위반 시 과태료 부과

식약청은 한국건강기능식품협회 홈페이지 내에 신고 사이트(www.hfood.or.kr)를 개설하고 영업자들이 자사에 들어 온 소비자들의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 사례를 의무적으로 신고하는 제도가 본격적으로 시행된다.

식약청은 영업소에서 이를 위반할 때는 과태료 등 행정처분을 내릴 방침이다. 현재 일반 소비자와 보건의료 전문가는 각각 건강기능식품부작용센터(www.hfcc.or.kr)와 식약청 건강기능식품정보 사이트(hfoodi.kfda.go.kr)에 건강기능식품 부작용 추정사례를 신고할 수 있다.

-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 강화, 포장 글자 커지고 점자표기도 새로 추가

건강기능식품 표시기준이 강화 돼 중장년층이나 노인층도 쉽게 식별이 가능하도록 포장지 글자 크기가 커진다.

우선 건강기능식품의 제조일자와 유통기한을 제품 앞면에 현행보다 더 크게 표시 되도록 개선된다. 또 건강기능식품 표시, 기능정보, 섭취량·섭취방법·섭취 시 주의사항, 영양정보 등도 1~2포인트 이상 글자크기가 상향 조정된다. 시각장애인을 위해 점자표기도 새롭게 추가 된다.

- 건강기능식품 하루 섭취량 나트륨은 줄고, 비타민은 늘고

올해부터 건강기능식품은 염분은 줄고 비타민C 성분은 늘어난다. 우선 건강기능식품의 하루 섭취량에 들어 있어야 할 영양소 기준치 중 나트륨 섭취를 줄이기 위해 나트륨 기준치를 3천500mg에서 절반 수준인 2천mg으로 낮춘다.

또, 영양성분 중 비타민C는 결핍증 및 만성질환 예방을 위해 55mg이던 것을 약 2배인 100mg으로 늘어나게 된다.

- 건강기능식품공전 전면개정, 올 6월부터 시행

그동안 2년 넘게 끌어왔던 건강기능식품공전 입법예고안이 6월부터 전면 시행에 들어간다. 목이버섯, 난소화성말토텍스트린, N-아세틸글루코사민 3개 품목이 새롭게 건강기능식품공전에 등재 된다.

반면에 일부 품목에 한해 모호하게 표현되어 있던 기능성 표현이 대폭 구체화된다. 또 비타민·무기질의 경우 ‘칼슘을 섭취하면 골다공증을 예방할 수 있다’는 내용을 삽입 할 수 있는 등 일부 원료의 영양소 기능에 대한 표시가 가능해 지게 된다.

- 아시아 최대 국제자연건강식품박람회, 서울 aT센터에서 4월 개막

올해로 5회째를 맞는 국내 최대 규모의 건강기능식품 전문 전시회인 2008 국제자연건강식품박람회가 4월 10일부터 나흘간 서울 양재동 소재 aT센터에서 열린다.

이는 그동안 매년 10월 경기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던 것을 일반인의 접근성과 최적의 시기 등을 감안해 올해부터 변경된 것이다.

이번 박람회는 국내 250부스, 해외업체 50부스 등 약 300업체가 참가할 예정이며, 국내외 관람객만 약 5만명이 다녀갈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도 지난 연말 건강기능식품과 관련한 산·학·연·관 등의 전문가가 연구 및 토론과 정책제안을 통해 출범한 건강기능식품미래포럼이 올 초부터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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