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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세, 정치논리 아닌 조세논리로 개편해야"

  • 송고 2008.01.14 11:40 | 수정 2008.01.14 11:40

자유기업원 "종부세는 폐지도 고려, 양도세율 인하해야"

우리나라의 부동산세제는 ´반시장적 투기대책´으로 인해 왜곡돼 있어 시장친화적 개편이 필요하다고 자유기업원(원장 김정호)이 주장했다.

자유기업원은 14일 내놓은 ´우리나라 부동산 세제의 개편방안´ (저자 김상겸 단국대 경제학과 교수) 보고서를 통해 "보유세는 세수확보와 응익원칙의 구현에, 거래세는 거래활성화에 각각 초점을 둬 부동산 세제 자체의 기능과 임무를 적절히 조합해주는 방향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응익원칙´이란 담세능력과는 무관하게 정부로부터 더 많은 편익을 받은 자가 더 많은 세금을 내야 한다는 원칙으로, 능력에 따라 세부담을 져야 한다는 ´응능원칙´과 대비되는 개념이다.

보고서는 "부동산 관련 세목은 국세 13개, 지방세 9개 등 22개나 되며 이 가운데 보유세는 과세체계가 지나치게 복잡해 하나의 과세물건에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등 본세 2개, 지방교육세, 도시계획세 등 4개의 부가세를 포함해 모두 6개의 세목이 부과되고 있다"면서 "이는 비효율, 비효과성을 극복하기 위해 세제를 단순화하고 있는 세계적 추세와도 어긋난다"고 지적했다.

또 보유세는 지방정부가 지역주민에게 제공하는 교육, 행정, 교통 등 서비스에 대한 대가로 인식해 지방세로 운영하는 것이 조세이론이자 선진국의 사례지만 우리나라의 종합부동산세는 부동산가격의 급등에 대응하기 위한 정책수단으로 도입해 국세로 운영하고 있다는 것도 문제라고 밝혔다.

지방정부의 주요 세원인 보유세를 국세로 운영하는 것은 지방정부의 재정상황을 감안할 때 지방분권화를 약화시킬 수 있으며 조세이론이나 현실적 세제운영의 관점에서도 합리적이라고 할 수 없다고 보고서는 비판했다.

취득.등록세와 양도소득세, 상속세, 증여세 등 거래세의 경우도 복잡하고 중복과세되는 것은 마찬가지여서 취득세와 등록세의 경우 표면세율은 각각 1%에 불과하지만 부가세인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까지 감안한 실제 세율은 2.3%에 이른다고 보고서는 설명했다.

또한 양도소득세의 경우 최고 90% 이상의 세율이 적용돼 금액에 따라 세율이 9-36%에 불과한 기타 자산소득에 대한 과세와 비교할 때 형평성이 맞지 않다면서 "부동산 소득을 정당하지 않은 소득으로 보고 중과함에 따라 심각한 세율불균형 문제를 야기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더욱이 이와 같은 양도소득세의 중과방침은 현실적으로 거래약화의 문제를 가져와 시장의 자연스러운 가격움직임을 억제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고서는 이 같은 문제인식의 바탕에서 보유세 개편방안으로 재산세의 누진구조 폐지와 단순 비례세율 도입을 추진하며, 종부세의 초과누진구조를 현행 4단계(토지는 3단계)에서 2단계로 단순화시키고 적용세율도 대폭 낮추는 한편 국세에서 지방세로 전환해야 한다고 건의했다.

특히 주택 6억원 이상, 토지 3억원 이상으로 돼 있는 종부세 적용기준을 정한 것은 아무런 이론적 근거나 선례가 없는 기형적 과세방법일뿐만 아니라 과세표준의 급격한 현실화에 따라 납세자 수도 급격히 늘고 있으므로 적용기준에 대한 재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보고서는 한걸음 더 나아가 "종부세는 도입부터 무리가 많았던 세금이므로 중장기적 관점에서 폐지까지를 고려하는 근본적인 개편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거래세에 관해서는 "세금으로 인한 가격왜곡의 부작용을 극소화하고 이를 통해 진정한 시장가격을 회복할 수 있도록 활용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면서 취.등록세는 표면세율의 합이 1%를 넘지 않도록 세율을 인하하고 양도세 역시 비효율의 억제와 세부담 수준의 합리화를 위해 의미있는 수준으로 세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고서 저자인 김상겸 교수는 "우리나라 부동산세제의 문제들은 세제를 조세논리가 아닌 정치적 목적 등 조세외적인 논리로 접근했기 때문"이라면서 "세제본연의 모습과 기능을 회복하려는 차원에서 세제가 개편돼야 한다"고 밝혔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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