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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담합인가 신청에 "어림없는 소리"

  • 송고 2008.01.21 13:29 | 수정 2008.01.21 13:29

광주.전남 9개 레미콘업체 허가신청 기각

"담합을 할 수 있게 해달라는 이번 신청은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기각합니다"

산업합리화와 경쟁력 향상을 위해 가격과 물량을 담합하겠다는 레미콘업체들의 신청이 여지없이 기각됐다.

21일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공정위는 최근 광주.전남레미콘공업협동조합 소속 1권역(목포시.무안군.신안군.영암군대불단지) 소재 9개 회원사가 제출한 공동행위(담합) 인가 신청에 대해 기각하기로 결정했다.

업계의 신청은 시장의 경쟁을 제한하는 공동행위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한 경우에는 공정위의 인가를 받아 시행할 수 있다는 공정거래법상 `공동행위의 예외적 인가제도´에 따른 것.

공정거래법은 ▲산업합리화 ▲연구.기술개발 ▲불황의 극복 ▲산업구조의 조정 ▲거래조건의 합리화 ▲중소기업의 경쟁력 향상 등의 효과가 경쟁제한 효과보다 크다고 판단되면 예외적으로 일정 기간을 정해 담합을 허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공정위는 담합이 거래 상대방 등에 미치는 영향 때문에 이를 매우 제한적으로 운용해 지금까지 인가를 받아 시행한 담합은 총 7건에 불과하며, 특히 최근 10년 사이 인가를 받은 사례는 전혀 없을 만큼 희귀한 제도다.

그나마 인가를 받아 시행됐던 7건도 업계의 불황 극복이나 산업구조의 조정 등에 관련된 사항은 없었으며 일정한 중소기업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불가피하게 시행했다가 일정기한 내 종료한 것이 전부다.

공정위는 이들 업체의 신청을 접수한 뒤 이를 외부에 공시, 레미콘 수요업계를 비롯한 이해관계자와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해 검토한 결과 관련 법령에서 규정한 인가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결론을 지었다.

공정위는 레미콘의 경우 원재료가 단순해 명백한 능률증진효과를 기대하기 어려운 데다 이들이 가격을 공동으로 결정하고 물량을 배정할 경우 건설사 등 수요업계 의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특히 거래 상대방인 건설사들이 대부분 중소 규모인 데다 레미콘 업체의 과거 공급거절 사례 등을 감안하면 이들의 교섭력이 항상 열세에 있는 것만은 아니라고 공정위는 설명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명백하게 소비자 피해가 예상되는 담합은 원칙적으로 금지되는 것"이라면서 "담합인가제도는 엄격한 요건을 명백하게 충족해 효과가 부작용보다 클 경우에만 극히 예외적으로 가능한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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