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도는 22일 "장흥 미래형 산업단지 조성 예정지인 장흥읍 해당지구 일원(7개 마을)에 대해 산단 타당성 조사 용역결과가 발표됨에 따라 토지거래계약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23일부터 발효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23일부터 오는 2011년 1월까지 이 일대에서 토지거래를 할 경우 장흥군수에게 허가를 받아야 하고 허가를 받지 않고 등기이전을 할 수 없는 등 제약이 따른다.
다만 비도시 지역의 경우 농지 500㎡, 임야 1천㎡, 기타 250㎡ 이하, 그리고 도시지역은 주거지역 180㎡, 녹지지역 100㎡ 이하 등 일정 면적 이하의 토지에 대해서는 허가를 받지 않고 자유롭게 거래할 수 있다.
토지거래 허가구역에서 토지를 취득한 경우 농업용 2년, 주거용 3년, 임업.축산업.어업용 3년, 개발사업용 4년, 기타 5년 등 허가받은 목적대로 일정 기간 사용해야 하는 의무가 있다.
전남도는 현재 11개 시.군 2천218㎢를 토지거래 허가구역으로 지정해 관리하고 있다.(무안=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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