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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이것만은 알고 하자!”..사기 주의보

  • 송고 2008.01.30 09:58 | 수정 2008.01.30 09:58
  • 송남석 부국장 (song651@ebn.co.kr)

“아르바이트 하려고 내준 신상정보로 대출을 받아 도주했다. 재료비나 가입비 등 선불금을 요구, 선불금과 제작물 모두를 떼였다.”

최근 아르바이트 구직자들의 신상정보를 악용, 구직자의 명의로 대출을 받는 신종 사기가 등장해 아르바이트 구직자들을 울리는 사례가 빈발하고 있다.

알바몬(www.albamon.com)은 최근 인터넷 게시판이나 전단 등을 통해 회원을 모집하고 있는 각종 사기성 아르바이트의 특징을 분석, 돈을 벌기는 커녕 금전적 피해만 볼 수 있는 아르바이트 사례를 공개했다.

▲믿고 내준 개인정보, 악용 위험 높아
기업에서 아르바이트생 및 직원을 채용하면 4대 보험 지급, 기타 세금 및 임금 지급을 위해 주민등록등본 등의 개인 정보를 요구한다.

하지만 채용을 결정하기도 전에 통장 사본 또는 원본, 주민등록등본 등의 개인 정보를 요구하는 경우 개인 정보가 유출되거나 악용될 가능성을 먼저 고려해야 한다.

특히 통장 비밀번호나 인감을 요구하는 경우 절대 응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개인정보를 요구하는 업체의 요구에 응했던 아르바이트 구직자 중 상당수가 자신의 명의로 개통된 휴대전화나 인터넷 요금으로 피해를 입었다.

최근엔 한발 더 나아가 대출 업체에서 수백만 원의 대출을 받는 피해사례까지 등장했다.

▲임금 체불은 고전, 이젠 선불까지
줄 돈을 안주는 것은 물론 이제는 받지 말아야 할 돈까지 뜯어내는 사기 아르바이트도 기승을 부리고 부리고 있다.

가장 대표적인 사례는 십자수, 색칠공부, 각종 공예 관련 아르바이트다. 집에서 짬짬이 부업으로 돈을 벌고 싶어하는 주부나 학생들에게 재료비 명목의 선불금을 요구하고 돈을 받아 챙기는 경우다.

이 경우 자칫 선불금은 떼이고, 만들어진 제작물도 가져가버려 겹치기 피해가 있을 수 있는 만큼 더욱 주의해야 한다.

▲아르바이트 하는데 왠 가입비?
아르바이트를 하려는 구직자들에게 가입비를 내야만 일을 시작할 수 있다고 하는 황당한 경우도 있다.

인터넷 게시판 등을 통해 구직자들을 현혹하고 있는 일부 채용정보와 관련해 가입비를 입금했다가 돈을 돌려받지 못하는 피해사례 접수 사례도 있었다. 관련 정보의 특징을 보면 출판사, 도서관, 공공기관 등의 명칭을 사용해 회사명을 바꿔가며 ‘책 자료 입력’, ‘문서자료 입력’, ‘문서 작성’ 등이 주요 업무내용이다.

특히 사무보조나 문서 입력 아르바이트를 선호하는 아르바이트생들을 이용, 가입비를 먼저 입금하면 일거리를 e메일로 주고 받으며 급여가 지급된다고 알리고 있다.

실제로 적지 않은 아르바이트 구직자가 이런 정보를 보고 약 10만원 내외의 가입비를 뜯겼다는 피해사례가 접수되고 있다.

알바몬 관계자는 “입사 지원 전 회사의 연락처 정보 등을 확인한 뒤 인터넷 등을 통해 관련 회사의 피해 사례가 없는지 찾아보는 등의 주의가 필요하다”며 “선금 입금 후 아르바이트가 가능하다 식의 선불을 요구할 경우 절대 채용 광고에 응하지 말아야 한다”고 밝혔다.

▲물건 강매, 요금부과로 이어지는 아르바이트 절대 삼가
계절 아르바이트로 자주 등장하는 복조리 판매, 아이스크림이나 찹쌀떡 판매 아르바이트의 경우 판매해야 하는 물건을 아르바이트생들이 먼저 업주로부터 구입한 뒤 팔아야 하는 부당 강매가 이뤄지고 있다.

또 단순히 인터넷을 통해 회원 유치인줄 알고 아르바이트를 시작했다가 본인의 명의로 휴대폰이나 인터넷이 개통돼 요금이 부과되는 피해를 입기도 한다.

만약 관련 피해가 발생했을 경우, 지원했던 관련 채용 정보 등 증거가 될 만한 자료들을 모아 노동부 종합상담센터(국번 없이 1350번, www.job.go.kr) 등 관련기관에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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