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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에 부는 ‘이너시티’ 바람

  • 송고 2008.01.31 12:40 | 수정 2008.01.31 12:40

경기도, 부천 등 80여곳…참여업체 인센티브 하반기부터 적용

낙후된 도심을 재개발 해 도시를 활성화하려는 이너시티(Inner City)움직임이 뉴타운 등 주거부문에 이어 수도권내 산업부문에서도 일고 있다.

특히, 노후화된 업체 및 산업단지의 경우 대부분 역세권이나 교통 좋은 곳에 위치해 도시문제의 원인으로까지 지목되면서 공장뉴타운 조성의 필요성은 한층 커지고 있다.

30일 경기도에 따르면 도내 공장 밀집 지역 중 5개 내외의 공장이 몰려있는 부천(54곳), 김포(34곳), 군포(18곳), 화성(17곳), 안양(12곳) 등 개별공장 입지 지역 211곳이 건물 및 기반시설 등이 낙후돼 새롭게 정비해야 할 지역으로 지목됐다.

지난해 국토연구원이 제시한 자료를 토대로 도는 그 중 약 86곳은 우선적으로 시설을 정비해야 할 준산업단지로의 지정이 시급한 지역이라고 밝혔다.

4천612개 기업체가 존재하고 6만8천376명이 근무하는 등 많은 근로자들이 밀집한 이 지역들은 기반시설이 오래되고 낡아 ‘공장뉴타운’ 조성에 대한 수요가 높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공장뉴타운’은 지난해 4월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개정안 공포로 그해 10월부터 시행된 준산업단지제도를 일컫는 다른 말로 이 제도를 통해 그동안 계획입지에서만 가능했던 지자체의 공업단지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개발이 개별입지에서도 가능해졌다.

법안은 각 지역의 시장·군수가 개별공장 밀집지역을 준산업단지로 지정할 수 있는 효력을 발생시켜 시설이 낙후하고 부족해 사고 위험이 많은 소규모 공장지역의 주변 환경을 개선하고 기업 생산활동 도모와 지역경제 활성화를 추구할 수 있도록 했다.

준산업단지로의 지정 기준은 ▲공업지역 또는 계획관리지역 ▲개발면적 3만㎡ 이상 ▲5개 공장 이상 밀집 지역 ▲공장 밀집도 개발면적의 50% 이상 ▲토지 소유자 공장소유자 등 2분의 1이상 동의 등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도는 특히 사업추진에 있어 공장 소유자 등의 지정 지역 내 업체의 적극적인 동참이 필요할 것으로 보고 준산업단지의 지정 사업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해 참여업체에 대한 지방세 감면, 일부지역 용도변경, 창업지원자금 지원 등 인센티브 방안을 마련해 하반기부터 적용할 방침이다.(수원=김은경 넷포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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