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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마트 PB상품, 첫 불공정거래 적발 돼

  • 송고 2008.02.05 12:00 | 수정 2008.02.05 16:08
  • 박용환 기자 (yhpark@ebn.co.kr)

PB상품에 대해 반품, 판매장려금 요구 등 적발

롯데마트가 납품업체에 부당행위를 자행해 온 사실이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권오승)는 롯데마트에 대해 하도급법 위반으로 시정명령을 내리고, 과징금 4천728만7천원을 부과키로 의결했다고 5일 밝혔다.

이 같은 결정은 롯데마트가 유통업체 브랜드(PB, PL)로 납품하는 업체에 대해 남은 물건을 반품하고, 판매장려금 요구 및 판촉행사비를 전가한 데 따른 것.

공정위는 롯데마트의 부당반품행위에 대해 지난 2005년 4월~2007년 1월 중 (주)세중통상 등 6개사에 중국산 선풍기, 전기요 등 11개 생활용품을 자사의 브랜드인 ´루드라´, ´해피바이´ 상표를 부착해 납품(매입액:18억583만1천원)토록 한 후 납품업체의 귀책사유가 없음에도, 납품물량 중 미판매분 총 1억818만9천원 상당액의 상품을 반품해 하도급법 제10조를 위반했다.

아울러, 경제적 이익의 부당요구행위에 대해 2005년 1월~2006년 12월 중 제조위탁 상품을 공급받는 과정에서 납품업체인 세중통상 등 7개사로부터 매입금액의 5.5~9.9%에 상당하는 총 4천496만2천원을 판매장려금으로 수령, 하도급법 제12조의2 위반했다.

또, 자신의 PB상품인 ‘와이즐렉(Wiselect)´에 대해 증정, 덤 등의 다양한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주)진미식품 등 9개 납품업체에게 정당한 이유없이 총행사비용(1억7천20만2천원) 중 1억448만4천원의 행사비용을 부담토록 했다.

공정위는 이번 롯데마트의 불공정하도급 거래행위가 2003년 이후 PB상품과 관련해 제재한 첫 사례로, 특히 PB 상품 공급업체에 대한 판매장려금 요구나 판촉비 강요 등은 처음 적발된 건이라고 설명했다.

*PB(Private Brand)상품이란
대형유통업체가 제조업체와 제휴를 통해 독자 개발한 브랜드 상품을 지칭하는 것으로, 제조업체가 직접 개발해 판매하는 제품인 NB(National Brand : 제조업자 브랜드)와 대비되는 개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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