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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민 승용차 등록비용 대폭 줄어든다

  • 송고 2008.02.11 10:30 | 수정 2008.02.11 10:30

교통채권 매입률 20%→7%로 인하...3천만원짜리 승용차 400만원 감소

빠르면 4월부터 부산에서 승용차를 새로 구입해 등록할 때 드는 비용이 크게 줄어든다.

최고 차값의 20%에 이르는 차량등록 관련 채권 매입률이 7%로 인하되기 때문이다.

부산시는 배기량 1천㎤ 이상인 6인승 이하 비사업용 승용차를 신규 등록할 때 매입해야 하는 도시철도채권의 매입비율을 낮추는 조례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1일 밝혔다.

부산시는 개정안에서 현재 배기량에 따라 등록세 과세표준액(통상 차량 구입가격과 동일)의 9~20%인 채권매입율을 배기량에 관계없이 일률적으로 7%로 내리기로 했다.

현재는 배기량 1천~1천600㎤미만은 9%, 1천600~2천㎤미만은 12%, 2천㎤이상은 20%로 대형차의 경우 채권매입 부담이 3분의 1 수준으로 줄어든다.

배기량 1천㎤ 미만 경차는 4%로 현재와 변동이 없다.

부산시는 이 달 26일까지 조례개정안에 대한 의견을 수렴한 뒤 법제심사와 조례규칙심의 등의 절차를 거쳐 3월 중 시의회에 상정, 통과되면 4월 중에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절차가 순조롭게 진행되면 4월 중에, 늦어도 상반기에는 시행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채권 매입률이 인하되면 차값이 3천만원선인 ´그랜저TG´를 부산에서 등록할 경우 채권 매입비용은 현재의 600만 원에서 210만 원으로 , 7천만원 대인 수입차의 경우 1400만 원에서 490만 원으로 각각 줄어든다.

특히 2억 원에 달하는 ´벤츠 S500´이나 ´BMW M760´ 등 고가 수입차의 채권 매입은 현재의 4천만 원대에서 1천400만 원대로 무려 2천600만 원이나 줄어든다.

부산시가 이 처럼 신규등록 자동차의 채권 매입율을 대폭 내리기로 한 것은 인근 경남도의 채권 매입율이 4~7%에 불과해 연간 4천500여대에 이르는 고가의 수입차들이 경남에 등록을 하고 있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부산에서는 연간 5만~6만대의 차량이 신규등록하고 있는데 채권매입률 인하에 따라 매년 420억원 정도의 시민부담이 줄어들 것으로 부산시는 추산했다.(부산=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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