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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숭례문 방화´ 피의자 어떻게 검거했나

  • 송고 2008.02.12 17:23 | 수정 2008.02.12 17:23

불탄 숭례문, 펜스 설치한다고 가려지나?

동종전과자 골라 목격자 진술로 심증 굳혀

국보 1호 숭례문 방화 사건의 피의자가 범행 하루만에 전격 검거된 것은 동종 전과라는 `꼬리표´와 목격자들의 적극적인 제보 덕분이었다.

12일 경찰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피의자 채모(70)씨는 2006년 4월 자신의 토지 보상문제로 사회적 불만을 품고 창경궁 문정전에 불을 질러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숭례문 화재 직후 방화 가능성을 시사하는 시민들의 목격담이 이어지자 경찰은 방화 가능성에 초점을 맞추고 사회적ㆍ정치적 불만 등을 이유로 문화재를 훼손하거나 불특정 다수에 피해를 준 소위 `묻지마 범죄´ 전과자들을 조회해 선별했다.

여기서 수사선상에 떠오른 인물 중 하나가 2년 전 창경궁 문정전에 불을 질렀던 채씨였다.

당시 미리 준비한 휴대용 부탄가스통과 신문지를 이용해 문정전 왼쪽 문을 태운 범행 수법도 숭례문 사건과 비슷하다는 것이 경찰의 판단이었다.

11일 오후 강화도 화점면 채씨 집을 방문한 경찰은 범행에 사용된 것으로 의심되는 사다리 3개와 가방, 의류, 시너 1병, 시너 냄새가 나는 장갑 등을 발견하고 심증을 굳혔다.

집에서 발견된 사다리와 가방, 의류 등이 목격자 진술과 일치한 점도 채씨의 범행을 뒷받침해 줬다.

숭례문 화재 직후 "60대 전후의 남성이 등산용 배낭과 알루미늄 사다리를 메고 누각으로 올라가는 것을 봤다"는 목격자 진술에서 묘사된 용의자의 인상 착의와 소지품 모양이 일치했다.

경찰은 오후 7시40분께 마을회관 앞 길에서 채씨를 만나 우선 임의동행한 뒤 당일 행적 등을 집중 추궁해 범행 일체를 자백받고 8시15분께 긴급체포해 서울로 압송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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