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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거래법 위반´ 혐의 의료기업 대표 영장

  • 송고 2008.02.19 12:00 | 수정 2008.02.19 12:00

수원지검 특수부(부장검사 조정철)는 의료바이오 전문기업인 A사 대표이사인 한모 씨에 대해 증권거래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19일 밝혔다.

한씨에 대한 구체적인 혐의는 확인되지 않고 있으나 의료진단 제품 개발과 관련해 증시에 허위사실을 공시한 혐의를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씨는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으며 구속여부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거쳐 결정된다.

의학박사로 국내 여성질환분야 권위자로 알려진 한씨는 의료바이오 벤처기업인 A사를 설립해 운영하다 A사가 코스닥 등록기업인 B사 계열로 편입되면서 B사 대표이사를 함께 맡았으나 지난해 11월 일신상의 이유로 B사 대표이사직을 사퇴했다.

한씨는 여성 암 진단칩을 개발해 2006년 미국 식품의약안전청(FDA)에 판매승인 신청해 관심을 모은 바 있다.(수원=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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