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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린이 식생활 특별법안 국회 통과

  • 송고 2008.02.20 14:40 | 수정 2008.02.20 14:40

어린이 건강보호에 새로운 전기 될 듯

식품안전보호구역, 광고제한 규정등 담아

어린이 식생활 안전을 담보해낼 새로운 전기가 마련됐다.

대통합민주당 백원우의원은 지난해 3월 대표 발의한 ´어린이 식생활 안전관리 특별법안´이 19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함으로서 어린이 먹거리 안전을 집중 관리할 수 있는 토대가 마련됐다고 20일 밝혔다.

백원우 의원측에 따르면 이 법은 어린이 식생활 안전을 집중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정책 로드맵을 내용으로 담고 있으며 어린이 식생활 안전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도 마련돼 있다.

우선 이법에서는 안전하고 위생적인 식품 판매 환경 조성을 위해 학교와 해당학교의 경계선으로 부터 직선거리 200미터 범위안의 구역을 어린이 식품안전보호구역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게 했다.

또한 어린이 기호식품을 제조, 가공, 유통, 판매하는 자는 방송, 라디오 및 인터넷을 이용해 식품이 아닌 장난감 등 어린이 구매를 부추기는 광고를 하지 못하도록 했으며 고열량, 저영양 식품 광고의 경우는 광고시간의 일부 또는 전체를 제한할 수 있게 했다.

백원우의원은 "광고제한이 법에 명시됨으로서 유명 과자나 패스트푸드 제품이 고열량 저영양 식품에 해당될 경우 광고제한 또는 금지 규정을 적용받게 돼 업체들이 제품생산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구체적인 기준은 식약청에서 마련중에 있다"고 말했다.

이 법에서는 안전하고 영양을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 2년동안의 인증 유효기간을 둘 수 있도록 하고 품질 인증을 받은 식품은 용기, 포장 등에 표시를 할 수 있게 하는 규정도 마련했다. 또한 모범적인 활동을 한 식품영업자를 어린이 건강친화기업으로 지정하고 로고로 표시하거나 광고에 사용할 수 있게 하는 등 특혜를 주게 된다.

백원우의원은 "이 특별법안을 마련키 위해 많은 노력을 진행해 왔다"며 "어린이 식생활을 보장해야 하는 국가의 책무를 선언한 최초의 법안이라는 점에 큰 의미가 있다"고 강조했다. (EBN.식품환경신문 이상택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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