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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용품에 ´아우디´ 사용말라" 소송

  • 송고 2008.02.22 08:37 | 수정 2008.02.22 08:37

독일 고급자동차 회사인 아우디 아게가 동일한 상표인 ´AUDI´를 골프용품 상표로 사용해 온 회사를 상대로 상표사용금지 등을 구하는 소송을 냈다.

22일 서울중앙지법에 따르면 아우디 아게는 ´AUDI´를 상표로 표시해 골프 가방 등의 상품을 팔아온 ㈜아우디스포츠 등을 상대로 "아우디 표장을 사용하거나 이를 사용한 제품을 판매하지 말라"며 부정경쟁행위 금지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아우디 아게는 "피고 회사는 국내 널리 알려진 아우디를 스포츠용품 상표로 사용해 일반 수요자나 거래자로 하여금 상품출처와 영업주체에 관한 혼동을 일으키고 아우디 자동차의 명성과 신용을 훼손하고 있기 때문에 부정경쟁행위를 조속히 금지시켜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우디 아게는 또 "자동차 제조업체는 세계적인 골프대회 및 유명 골프선수를 스폰서 하거나 자동차를 골프대회 경품으로 내거는 사례가 많기 때문에 자동차 브랜드를 골프 관련용품의 표장으로 사용하면 자동차 제조업체가 직접 생산하는 것으로 인식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아우디 아게는 국내에서 수입자동차 판매순위로 4~5위를 기록하고 있는 회사로 문자표장 ´AUDI´와 네개의 링인 그림 표장 엠블렘, 문자와 그림이 함께 있는 표장을 사용하고 있으며, ㈜아우디스포츠도 이와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고 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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