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단급식소 식품판매 신고제 전환
정부 대형 식중독 예방 의지
그동안 자유업 형태로 운영되던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이 신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식자재업계의 지각변동이 예고된다.
보건복지부는 지난달 ´집단급식소 식품판매업´의 신고제 전환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식품위생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을 공포하고 내달 14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밝힌 바 있다.
복지부의 이번 법 개정은 식자재업의 관리 체계를 강화함으로써 대형 식중독 사고 위험을 줄이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무방비 상태로 방치된 식재료 납품업은 공급과정에서 식중독 사고를 일으킬 요인으로 지목되는 등 시급한 대책이 요구됐었다"며 "이번 개정으로 이같은 우려는 크게 줄어들 것"이라 기대했다.
법 시행을 앞두고 식자재업계는 환영하는 분위기다. 식자재위생관리협회 관계자는 "이번 개정으로 식자재가 신고제로 전환됨에 따라 식품업체의 실명이 거론돼 식품에 대한 관리가 보다 철저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 관계자는 또 "집단급식은 복리후생으로 이뤄지기 때문에 관리가 시급했다"며 "국민 모두가 바라는 부분이고 이런 제도가 더 빨리 시행되지 못한 점이 아쉽다"고 덧붙였다.
특히 이 관계자는 "집단급식은 조금만 부실하면 사고로 이어지는 만큼 심할 경우 의약품 수준에 가깝게까지 다룰 필요가 있다"고 정부의 규제 강화를 재차 강조하기도 했다.
신고제가 본격 시행될 경우 식재료 납품업체들의 시장 진입이 어려워지는 것 아니냐는 우려의 목소리에 대해서도 식자재업계는 어불성설이란 반응이다.
식자재위생관리협회측은 "신고제 시행이 식재료 납품업체들의 진입 장벽이라고는 볼 수 없다"며 "오히려 신고제로 전환될 경우 제도권으로 흡수되어 식재료 납품업체들이 보호를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박진욱 교육인적자원부 특수교육보건과 사무관도 "식자재 공급업이 자유업으로 운영될 때는 식품안전체계에 구멍이 생겼던 게 사실"이라며 "식품 안전에 기여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생겨 다행스럽다"고 말했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이번 법개정이 현실에 맞지 않는 부분도 있다며 조정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있다.
우선 업계는 식품 선별 분류 작업장 온도(0~18℃)를 문제로 꼽고 있다.
업계는 실온 창고에서 선별, 분류후 운반차량에 적재하는 경우에도 동일기준을 적용하면 작업장을 거쳐야 하는 문제 생기는 만큼 비냉장식품을 선별 분류하는 작업장에는 예외를 둘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했다.
또한 ´창고에는 식품등의 기준 및 규격에서 정하고 있는 보존 및 보관기준에 적합한 온도(냉장 5˚C 이하, 냉동 -18˚C 이하)에서 보관할 수 있도록 냉장시설 및 냉동시설을 갖춰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서도 냉장 5˚C 이하 관리는 하절기나 출입이 잦은 경우의 온도 변화가 심할 수 있으므로 범위를 정해두고 인정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업계 관계자는 "온도변화가 큰 하절기나 제품 입출고가 잦은 작업시간에는 실측정온도외 온도측정기록 일지등을 인정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라 말했다.
이밖에 교차 오염이 될 수 있는 식품을 보관 운반하는 경우 구분 보관 운반해야 한다는 규정도 운반시 배송차량에 비식재(세제, 소독제 등)와 혼적하는 것은 제외한다는 예외 규정을 둬야 한다고 덧붙였다. (EBN.식품환경신문 이진희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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