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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중 유통 브랜드쌀 40%가 기준미달

  • 송고 2008.02.28 15:23 | 수정 2008.02.28 15:23

한국소비자원, ´수확 가공 유통 등 총체적 부실´ 지적

시중에 유통되고 있는 브랜드쌀 중 일부제품이 현행 표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로 수도권 대형 유통업체에서 판매되는 34종의 브랜드 쌀 중 무려 13개 제품이 품종순도 80% 미만으로 영곡관리법 의무 표시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해 10월부터 1월까지 수도권 17개 대형유통업체에서 판매하고 있는 34종의 브랜드쌀을 수거, SNP(단일염기다형성, 인간의 유전와 같이 쌀도 표지인자로 품종간 차이점을 확인하는 방법)방법으로 ‘쌀 품종 표시실태 모니터링’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8일 밝혔다.

현행 양곡관리법에서는 생산자 또는 판매자가 포장쌀 제품에 ´품종명´을 표시하려면 품종의 순도가 80%이상 돼야 하고 그 이하일 때는 ´일반계´로 구분 표시토록 규정하고 있다.

특히 표시위반 제품 중‘일품 청결미’응 벼의 품종이 ´삼광´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로는 다른 품종의 벼만 섞여 있었고 ‘홈플러스 무농약 우렁이쌀’ 제품은 자사의 브랜드를 내세운 PB 제품이지만 표시규정을 위반해 품질관리가 미흡했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소비자원은 이같은 문제는 종자보관ㆍ육묘ㆍ수확ㆍ수매ㆍ저장ㆍ가공ㆍ유통ㆍ판매단계 전반에 걸쳐 품질관리가 철저하지 않은데 기인한다고 설명했다.

종자보급율은 42%에 머물고 있어 채종시 타품종이 혼입될 개연성이 높고 단일품종 브랜드쌀은 RPC와 계약재배하고 있어 일반 벼 품종이 혼입될 여지가 높다는 것이다.

또한 RPC에서 건조 저장 포장하는 과정에도 타 품종의 혼입이 가능하고 최종 판매처인 대형유통업체에서 제대로 확인검사를 않는 것도 원인으로 분석된다고 소비자원은 밝혔다.

이에따라 소비자원은 쌀의 품질등급 기준을 영양성분, 품종의 순도 등 품질에 실제 영향을 주는 항목으로 바꾸고 브랜드쌀을 권역별 또는 도 시 군 단위 대표 브랜드로 통합 발전시켜 차별화된 품종 및 품질관리에 주력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소비자원은 표시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밝혀진 생산ㆍ유통업체에 대해서는 관련 부처에 시정 조치와 함께 철저한 관리를 요청하고 품질등급제 개선 등 현행 제도의 개선방향을 건의하기로 했다. (EBN.식품환경신문 이종호기자 001@foodtoday.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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