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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中企 환경사업 부담 덜어 주겠다”

  • 송고 2008.03.20 14:55 | 수정 2008.03.20 15:05
  • 송남석 부국장 (song651@ebn.co.kr)

환경보전기금 지원 확대... 융자금 이자보조 및 지원대상 늘려

경기도가 중소기업들의 환경보전기금에 대한 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경기도 환경정책과는 최근 유가 및 원자재 가격상승과 금융불안으로 어려움을 겪는 도내 중소기업들의 경영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중소기업 환경시설 개선자금 지원 대상을 확대하고 이자보전액도 현행 3.5%에서 4%로 높인다고 20일 밝혔다.

이에 따라 내달부터 도내 중소기업들은 현 7.95% 이율에서 이자보전액 4%를 뺀 나머지 3.95%의 이자를 부담하면 된다. 이는 중앙정부 환경자금의 이율보다 약 1.5% 낮은 수치.

중소기업 환경보전기금은 현재 이자 84억을 포함해 총 234억원으로, 중소기업들의 환경관련 융자금 이자보전과 환경단체 활동보조금으로 쓰이고 있다.

경기도는 융자금 지원 대상에 기존의 대기, 수질, 소음·진동, 개인하수, 가축분뇨 오염 방지 시설 외에 폐기물 처리 및 악취방지 시설을 추가하고, 이후 환경기업의 기술 개발과 해외진출 시범사업 등까지 폭넓게 확대할 예정이다.

도는 ‘환경보전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와 도의회의 관련 조례심의를 거친 만큼 개정안은 다음 달부터 본격 시행된다.

경기도청 관계자는 “대부분의 중소기업들이 재정 및 인력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고, 오염방지시설 개선과 운영에 대해 큰 부담을 갖고 있다”며, “경제가 어려워진 시기에 기업에 보탬이 되도록 지원을 확대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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