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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휴대전화에 GPS 장착 의무화 추진

  • 송고 2008.03.26 15:30 | 수정 2008.03.26 16:46

실효성 의문, 6천억∼3조 추가비용 소비자 전가 문제점

아동ㆍ부녀자 실종사건 대응방안..수사전담팀 배치

경찰청이 모든 휴대전화에 위성항법장치(GPS·Global Positioning System) 모듈을 장착토록 의무화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혀 비용 부담 전가와 사생활 침해에 관한 논란이 예상된다.

송강호 경찰청 수사국장은 26일 최근 빈발하고 있는 아동·부녀자 실종사건에 대한 총력대응체제를 갖추겠다고 발표하며 이런 방안을 밝혔다.

송 국장은 현재 국내 휴대전화에 GPS 모듈이 장착된 경우는 20% 수준에 불과하며 80%에는 달려 있지 않아 112 신고자의 위치 파악에 어려움이 있다며 "방송통신위원회 등 관계 부처와 협의해 모든 휴대전화에 GPS 모듈을 달도록 하는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또 현행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상 개인 위치정보를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 소방방재청과 해양경찰청만으로 돼 있어 납치·실종 등 상황에서도 경찰이 신속히 조치할 수 없다며 법 개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문제는 모든 휴대전화에 GPS 모듈을 달도록 의무화할 경우 사생활 침해 논란을 피하기 어렵고 위성이 있는 하늘과 일직선으로 시야가 확보돼야 하는 GPS 장비의 특성상 장애물이 없는 야외가 아니면 위치 파악이 어렵기 때문에 실효성에 의문이 크다는 점이다.

엄청난 비용이 소비자에게 전가되는 점도 심각한 문제다.

휴대전화용 GPS 모듈의 부품 가격이 개당 5∼20달러선이고 조립, 유통비용 등을 포함한 전자제품 소매가격이 부품가격의 약 4∼5배인 점을 감안하면 국내 휴대전화 3천만대 모두에 GPS 모듈을 달기 위해서는 소비자들이 6천억∼3조원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한다.

이런 지적에 대해 경찰은 "현재 국회에 같은 내용의 법안이 제출돼 있어 작년부터 정보통신부와 협의를 해 왔다"며 "문제점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방안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나 경찰은 112 실종신고 중 어느 정도 비율이 GPS 사용이 가능한 야외에서 이뤄지는지도 집계하지 않은 상태여서 ´제대로 타당성을 검토하고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냐´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경찰은 또 어린이 실종 예방을 위해 신상정보가 내장된 전자태그를 가방에 부착하고 학교·통학로 등에 설치된 감지센서로 이를 인식토록 해 사진을 보호자 휴대전화로 전송토록 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으나 이 또한 사생활 침해 논란을 피하기 어려울 전망이다.

현재 이런 시스템은 일본 요코하마 등에서 시범적으로 운영되고 있다.

경찰은 이와 함께 각급 경찰관서에 실종사건 수사 전담팀을 만들어 1천56명의 인원을 배치키로 했다.

경찰청에는 기획수사심의관을 담당관으로 해서 8명, 지방경찰청에는 광역수사대장을 팀장으로 해서 5명씩, 경찰서에는 형사과장이나 수사과장을 팀장으로 해서 3명씩이 배치됐다.

경찰은 실종사건 발생시 수사 착수 시간을 현행 24시간 이내에서 신고접수 즉시로 앞당기고 최근 3년간 아동·부녀자 실종·가출신고 중 미귀가 사례(아동 19명, 15∼50세 부녀자 1만9천395명)를 전면 재분석해 범죄혐의점이 있는 것은 원점에서 재수사키로 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실종사건에 대해 공조수사 체제를 강화하고 경찰수사연수원에 전문 과정을 신설하는 한편 범죄심리 학위 취득자 등 일정 자격을 갖춘 수사요원을 전문 수사관으로 양성키로 했다.

경찰은 아울러 범죄 취약 장소·시간에 집중적으로 목검문을 실시하고 심야시간 국도·지방도를 지나는 차량은 1회 이상 검문을 받도록 하는 등 검문·검색을 강화키로 했다.

경찰은 또 학교 주변 통학로나 놀이터·공원 등의 상가, 문구점, 24시 편의점, 약국 등을 ´아동 안전 지킴이´ 집으로 지정해 비상연락체계를 구축하고 어린이 안전구역에 폐쇄회로 TV 설치를 늘리며 실종아동 발생 경보를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서울=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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